8일부터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 시행…2주 격리 면제

입력 2020.10.06 (19:10) 수정 2020.10.0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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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우리 기업인들이 별도 격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한일 양국이 합의한 특별 방역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강푸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한-일 양국이 코로나19 여파로 방문 기업인들에게 부과됐던 2주간 자가 격리를 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 기업 취업 내정자와 단기 출장자, 경영·관리직 등 장기 체류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시행은 8일부터, 특별 방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일본 내 초청 기업이 작성한 활동 계획서 등을 내고 비자를 받으면, 출국 2주 전부터 체온을 재는 등 건강을 살핍니다.

출국 72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도 챙겨야 합니다.

여행자 보험 등 민간 의료보험 가입도 필요합니다.

일본에 도착하면 공항에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습니다.

일본 입국 후에는 2주 동안 대중교통 대신 근무처와 자택을 오가는 전용 차량만 타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건강 상태와 위치 정보도 일본 당국에 알려야 합니다.

한국을 찾는 일본 기업인도 대중교통 이용 금지 등 비슷한 방역 수칙이 적용됩니다.

[이태호/외교부 2차관 :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중국과 아랍 에미리트 등 4개 국가와 기업인 신속입국절차를 도입했으며 일본은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 째로 해당 절차를 시행합니다.

이로써 지난 3월 일본의 입국 금지 조치에 따라 사실상 단절됐던 한일 인적교류는 7개월 만에 회복의 계기를 맞게 됐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김태형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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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부터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 시행…2주 격리 면제
    • 입력 2020-10-06 19:10:12
    • 수정2020-10-06 19: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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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우리 기업인들이 별도 격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한일 양국이 합의한 특별 방역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강푸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한-일 양국이 코로나19 여파로 방문 기업인들에게 부과됐던 2주간 자가 격리를 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 기업 취업 내정자와 단기 출장자, 경영·관리직 등 장기 체류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시행은 8일부터, 특별 방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일본 내 초청 기업이 작성한 활동 계획서 등을 내고 비자를 받으면, 출국 2주 전부터 체온을 재는 등 건강을 살핍니다.

출국 72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도 챙겨야 합니다.

여행자 보험 등 민간 의료보험 가입도 필요합니다.

일본에 도착하면 공항에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습니다.

일본 입국 후에는 2주 동안 대중교통 대신 근무처와 자택을 오가는 전용 차량만 타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건강 상태와 위치 정보도 일본 당국에 알려야 합니다.

한국을 찾는 일본 기업인도 대중교통 이용 금지 등 비슷한 방역 수칙이 적용됩니다.

[이태호/외교부 2차관 :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중국과 아랍 에미리트 등 4개 국가와 기업인 신속입국절차를 도입했으며 일본은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 째로 해당 절차를 시행합니다.

이로써 지난 3월 일본의 입국 금지 조치에 따라 사실상 단절됐던 한일 인적교류는 7개월 만에 회복의 계기를 맞게 됐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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