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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합의…모레부터 시행
입력 2020.10.06 (19:18) 수정 2020.10.06 (19:53) 뉴스7(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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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8일)부터 단기 출장 등을 이유로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 기업인들은 별도 격리 없이 추가 방역 절차만 지키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한일 양국이 오늘 일본 기업 취업 내정자를 포함한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한데 따른 것입니다.
단 양국 간 비자 면제 조치는 여전히 중단 상태인 만큼, 해당 제도를 이용하려는 기업인은 먼저 일본 초청 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일본 내 활동 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한일 양국이 오늘 일본 기업 취업 내정자를 포함한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한데 따른 것입니다.
단 양국 간 비자 면제 조치는 여전히 중단 상태인 만큼, 해당 제도를 이용하려는 기업인은 먼저 일본 초청 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일본 내 활동 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합의…모레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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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06 19:18:48
- 수정2020-10-06 19:53:44

모레(8일)부터 단기 출장 등을 이유로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 기업인들은 별도 격리 없이 추가 방역 절차만 지키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한일 양국이 오늘 일본 기업 취업 내정자를 포함한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한데 따른 것입니다.
단 양국 간 비자 면제 조치는 여전히 중단 상태인 만큼, 해당 제도를 이용하려는 기업인은 먼저 일본 초청 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일본 내 활동 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한일 양국이 오늘 일본 기업 취업 내정자를 포함한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한데 따른 것입니다.
단 양국 간 비자 면제 조치는 여전히 중단 상태인 만큼, 해당 제도를 이용하려는 기업인은 먼저 일본 초청 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일본 내 활동 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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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sungwon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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