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시비로 전북 10명 입건
입력 2020.10.06 (19:33)
수정 2020.10.0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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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시비로 전북에서는 지난 5월 말부터 최근까지 대중교통 이용객 등 14명이 입건돼 조사받았습니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운전자 폭행과 상해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방해와 모욕이 2명씩이며, 대부분 버스에서 일어나났습니다.
현재 대중교통 운전자와 이용자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는 미착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운전자 폭행과 상해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방해와 모욕이 2명씩이며, 대부분 버스에서 일어나났습니다.
현재 대중교통 운전자와 이용자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는 미착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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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시비로 전북 10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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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06 19:33:13
- 수정2020-10-06 19:42:08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시비로 전북에서는 지난 5월 말부터 최근까지 대중교통 이용객 등 14명이 입건돼 조사받았습니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운전자 폭행과 상해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방해와 모욕이 2명씩이며, 대부분 버스에서 일어나났습니다.
현재 대중교통 운전자와 이용자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는 미착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운전자 폭행과 상해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방해와 모욕이 2명씩이며, 대부분 버스에서 일어나났습니다.
현재 대중교통 운전자와 이용자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는 미착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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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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