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성주군의회 ‘비례의원 임기 나누기’ 규탄
입력 2020.10.06 (19:50) 수정 2020.10.06 (20:07) 뉴스7(대구)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성주군의회 비례 1번과 2번 후보가 4년의 임기를 2년씩 쪼개 맡기로 약속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성주군농민회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군농민회는 두 후보자가 임기를 임의로 나누고 유권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선거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며 정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비례 1번으로 당선된 황숙희 성주군의원은 임기 쪼개기를 약속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군농민회는 두 후보자가 임기를 임의로 나누고 유권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선거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며 정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비례 1번으로 당선된 황숙희 성주군의원은 임기 쪼개기를 약속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 성주군의회 ‘비례의원 임기 나누기’ 규탄
-
- 입력 2020-10-06 19:50:05
- 수정2020-10-06 20:07:02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성주군의회 비례 1번과 2번 후보가 4년의 임기를 2년씩 쪼개 맡기로 약속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성주군농민회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군농민회는 두 후보자가 임기를 임의로 나누고 유권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선거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며 정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비례 1번으로 당선된 황숙희 성주군의원은 임기 쪼개기를 약속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군농민회는 두 후보자가 임기를 임의로 나누고 유권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선거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며 정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비례 1번으로 당선된 황숙희 성주군의원은 임기 쪼개기를 약속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뉴스7(대구) 전체보기
- 기자 정보
-
-
최보규 기자 bokgil@kbs.co.kr
최보규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