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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손배소송’ 박범계·김소연 양측 모두 기각
입력 2020.10.06 (21:44) 수정 2020.10.06 (21:58) 뉴스9(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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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민사11단독 문보경 부장판사는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요구 관련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와 신용을 훼손당했다며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국민의힘 김소연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문 판사는 "김 위원장의 주장이 위법성은 없는 의견 개진이며, 공익성이 있는 만큼 현역 의원에게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등을 내용으로 한 반소 청구도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함께 기각했습니다.
문 판사는 "김 위원장의 주장이 위법성은 없는 의견 개진이며, 공익성이 있는 만큼 현역 의원에게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등을 내용으로 한 반소 청구도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함께 기각했습니다.
- ‘1억 손배소송’ 박범계·김소연 양측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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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06 21:44:47
- 수정2020-10-06 21:58:34

대전지법 민사11단독 문보경 부장판사는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요구 관련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와 신용을 훼손당했다며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국민의힘 김소연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문 판사는 "김 위원장의 주장이 위법성은 없는 의견 개진이며, 공익성이 있는 만큼 현역 의원에게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등을 내용으로 한 반소 청구도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함께 기각했습니다.
문 판사는 "김 위원장의 주장이 위법성은 없는 의견 개진이며, 공익성이 있는 만큼 현역 의원에게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등을 내용으로 한 반소 청구도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함께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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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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