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 합법화, 미성년자도 보호자 동의없이 낙태 허용 등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0.10.07 (10:52) 수정 2020.10.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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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신 14주 이내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먹는 낙태약’인 자연유산 유도약물을 합법화하고 미성년자도 보호자 동의 없이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7일) 입법 예고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보면 수술만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규정을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구체화해 시술 방법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성년자 임신부는 보호자 동의 없이 임신, 출산 종합 상담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 등으로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싶지 않거나 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담 사실 확인서만으로 시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폭행, 협박 등 학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입증할 공적 자료와 임신, 출산 종합 상담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 등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낙태 시술에 대한 의사의 거부권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낙태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의사는 시술 요청을 거부하는 즉시 임신의 유지, 종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 출산 상담 기관을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낙태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낙태 예방을 위해, 시술 방법과 후유증, 시술 전·후 준수사항 등을 의사로부터 충분히 설명 듣고 본인의 선택에 따른 낙태임을 확인하는 서면동의를 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보건소와 비영리법인 등에 임신·출산 종합상담 제공기관을 설치해 원치 않는 임신 등 임신으로 위기갈등상황에 있는 여성에게 심리적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 사실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이번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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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약’ 합법화, 미성년자도 보호자 동의없이 낙태 허용 등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 입력 2020-10-07 10:52:41
    • 수정2020-10-07 10:56:00
    사회
정부가 임신 14주 이내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먹는 낙태약’인 자연유산 유도약물을 합법화하고 미성년자도 보호자 동의 없이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7일) 입법 예고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보면 수술만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규정을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구체화해 시술 방법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성년자 임신부는 보호자 동의 없이 임신, 출산 종합 상담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 등으로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싶지 않거나 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담 사실 확인서만으로 시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폭행, 협박 등 학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입증할 공적 자료와 임신, 출산 종합 상담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 등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낙태 시술에 대한 의사의 거부권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낙태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의사는 시술 요청을 거부하는 즉시 임신의 유지, 종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 출산 상담 기관을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낙태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낙태 예방을 위해, 시술 방법과 후유증, 시술 전·후 준수사항 등을 의사로부터 충분히 설명 듣고 본인의 선택에 따른 낙태임을 확인하는 서면동의를 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보건소와 비영리법인 등에 임신·출산 종합상담 제공기관을 설치해 원치 않는 임신 등 임신으로 위기갈등상황에 있는 여성에게 심리적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 사실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이번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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