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대주주 요건 3억 원은 그대로…가족 합산은 수정?

입력 2020.10.07 (18:19) 수정 2020.10.0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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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10월7일(수) 17:50~18:25 KBS2
■ 출연자 :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0.10.07

[앵커]
핵심 이슈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ET WHY입니다. 요즘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놓고 논란이 한창입니다. 올 연말 대주주의 범위가 크게 늘기 때문인데요. 과세 대상 되는 걸 피하겠다고 정보 교환도 한창이고 국회에서도 논란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
주식 투자들 사이에서 대주주 요건 피하는 법, 이런 글들이 돈다고도 하고요. 대주주, 얼핏 그럴듯한 호칭인데 왜 이렇게 다들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답변]
일단 대주주로 지정을 받게 되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주식 투자를 통해서 양도소득을 거두게 되면 사실 아직은 한 푼도 양도소득세를 내실 필요가 없으시거든요. 그렇지만 대주주로 지정을 받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반드시 납부하셔야 하거든요. 세금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정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커지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대주주 요건을 보시면 2018년도에는 15억 원이었다가 올해 4월에 10억 원으로 낮아졌거든요. 그리고 다시 내년 4월에 3억 원까지 아주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한 종목당 3억 원 이상 보유를 하시게 되면 대주주로 지정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앵커]
그러면 그 3억 원으로 판정받는 시점, 그 기준일이 언제예요?

[답변]
12월 30일 (올해 폐장일), 올해 주식 거래 마지막 날 12월 30일이거든요. 따라서 12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종목당 3억 원을 넘게 되면 대주주로 지정을 받으시는데, 이게 거래 기준이 아니라 보유 기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보통 주식 거래를 하시고 나면, 매도하시고 나면 오늘 거래가 체결되면 주식이 더 이상 내 계좌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주식이 빠져나가는 데에는 2거래일이 추가로 더 걸립니다.

[앵커]
그렇게 치면 12월 28일 이전에 주식을 팔아야 이 대주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만약에 12월 29일에 매도를 하셨다면 여전히 주식은 내 계좌에 남아 있는 거거든요. 1월 2일에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12월 28일까지는 매도를 마무리하셔야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실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연말 이전에 그렇게 주식을 막 팔아치우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되면 주식 폭락이 올 수도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 볼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답변]
일단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대주주 지정 회피를 위한 매도 거래가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수급이 일시적으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나는 대주주랑은 전혀 상관이 없지만,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매도 물량이 많아지니까 주가가 거기에 따라서 떨어질 수 있고 나까지 피해를 볼 수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우려들이 커지게 되는 거죠.

[앵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 3억 원이라는 기준이 나 혼자가 아니라 가족 합산이라는 거잖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계존비속까지 다 합산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나, 그리고 내 밑의 아들, 자녀들까지 다 합쳐서 3억 원이 넘게 되면 대주주로 지정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특정 종목을 2억 원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봤더니 아버지도 5,000만 원, 똑같은 종목으로.

[앵커]
할아버지도 5,000만 원.

[답변]
할아버지도 5,000만 원 들고 계셨으면, 그러면 나는 2억 원밖에 안 들고 있으니까 대주주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양도소득세를..

[앵커]
합치면 그런데 3억 원이니까.

[답변]
양도소득세를 안 내고 있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실질적으로는 대주주였던 거죠. 그렇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추후에 납부를 하셔야 하고, 그리고 좀 이게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적기에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추징을 받으실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 대주주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실 주식 거래하실 때마다 가족회의를 열어서 얼마나 들고 계세요?

[앵커]
물어봐야 한다?

[답변]
이거 확인을 해봐야 하는 이런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나 혼자 갖고 있을 때, 2억 9,900만 원 갖고 있었으면 대주주가 아니잖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방금 보신 예처럼 5,000만 원만 갖고 있어도 대주주가 된다면 이건 좀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답변]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투자자들이 내가 대주주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게 대단히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직접 보유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사모펀드를 통해서 가입해서 그 사모펀드가 또 동일한 종목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앵커]
사모펀드도 해당되나요?

[답변]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랑 사모펀드를 통해서 간접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양쪽을 다 합쳐서 3억 원을 넘게 되면 마찬가지로 대주주 지정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주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충분히 많아질 수가 있는 거죠.

[앵커]
그런 논란을 정부도 의식을 한 것 같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세대 합산은 개인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오늘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답변]
합리적인 변화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인까지 합치는 것이 아니라 인별, 개인별로만 봐서 3억 원을 넘게 되면 대주주로 지정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를 하신 것 같고요. 충분히 긍정적인 변화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앵커]
어쨌든 지금 투자자들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청와대 게시판을 보니까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폐기돼야 할 악법이다, 이런 청원도 올라와서 20만 명 넘게 동의도 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어차피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가 전면적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대주주, 소액주주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로부터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물론 5,000만 원까지 면제를 받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시는 전면적인 양도소득세 체제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현재의 시점에서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떨어뜨릴 그런 실익이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양도소득세도 내고 거래세도 내고 했는데 왜 굳이 또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이제 과세 형평이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답변]
일단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꾸준하게 강화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주주의 요건을 낮춰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는 충분히 필요한 방향성이라고 보는 거죠.

[앵커]
어쨌든 올해는 주식 시장에 공부까지 하면서 들어온 분들 많은데, 이런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투자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일단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면 12월에 순매도세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가격이 조금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충분히 피하실 필요성이 있죠.

[앵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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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10-07 1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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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핵심 이슈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ET WHY입니다. 요즘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놓고 논란이 한창입니다. 올 연말 대주주의 범위가 크게 늘기 때문인데요. 과세 대상 되는 걸 피하겠다고 정보 교환도 한창이고 국회에서도 논란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
주식 투자들 사이에서 대주주 요건 피하는 법, 이런 글들이 돈다고도 하고요. 대주주, 얼핏 그럴듯한 호칭인데 왜 이렇게 다들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답변]
일단 대주주로 지정을 받게 되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주식 투자를 통해서 양도소득을 거두게 되면 사실 아직은 한 푼도 양도소득세를 내실 필요가 없으시거든요. 그렇지만 대주주로 지정을 받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반드시 납부하셔야 하거든요. 세금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정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커지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대주주 요건을 보시면 2018년도에는 15억 원이었다가 올해 4월에 10억 원으로 낮아졌거든요. 그리고 다시 내년 4월에 3억 원까지 아주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한 종목당 3억 원 이상 보유를 하시게 되면 대주주로 지정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앵커]
그러면 그 3억 원으로 판정받는 시점, 그 기준일이 언제예요?

[답변]
12월 30일 (올해 폐장일), 올해 주식 거래 마지막 날 12월 30일이거든요. 따라서 12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종목당 3억 원을 넘게 되면 대주주로 지정을 받으시는데, 이게 거래 기준이 아니라 보유 기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보통 주식 거래를 하시고 나면, 매도하시고 나면 오늘 거래가 체결되면 주식이 더 이상 내 계좌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주식이 빠져나가는 데에는 2거래일이 추가로 더 걸립니다.

[앵커]
그렇게 치면 12월 28일 이전에 주식을 팔아야 이 대주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만약에 12월 29일에 매도를 하셨다면 여전히 주식은 내 계좌에 남아 있는 거거든요. 1월 2일에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12월 28일까지는 매도를 마무리하셔야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실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연말 이전에 그렇게 주식을 막 팔아치우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되면 주식 폭락이 올 수도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 볼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답변]
일단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대주주 지정 회피를 위한 매도 거래가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수급이 일시적으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나는 대주주랑은 전혀 상관이 없지만,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매도 물량이 많아지니까 주가가 거기에 따라서 떨어질 수 있고 나까지 피해를 볼 수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우려들이 커지게 되는 거죠.

[앵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 3억 원이라는 기준이 나 혼자가 아니라 가족 합산이라는 거잖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계존비속까지 다 합산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나, 그리고 내 밑의 아들, 자녀들까지 다 합쳐서 3억 원이 넘게 되면 대주주로 지정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특정 종목을 2억 원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봤더니 아버지도 5,000만 원, 똑같은 종목으로.

[앵커]
할아버지도 5,000만 원.

[답변]
할아버지도 5,000만 원 들고 계셨으면, 그러면 나는 2억 원밖에 안 들고 있으니까 대주주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양도소득세를..

[앵커]
합치면 그런데 3억 원이니까.

[답변]
양도소득세를 안 내고 있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실질적으로는 대주주였던 거죠. 그렇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추후에 납부를 하셔야 하고, 그리고 좀 이게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적기에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추징을 받으실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 대주주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실 주식 거래하실 때마다 가족회의를 열어서 얼마나 들고 계세요?

[앵커]
물어봐야 한다?

[답변]
이거 확인을 해봐야 하는 이런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나 혼자 갖고 있을 때, 2억 9,900만 원 갖고 있었으면 대주주가 아니잖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방금 보신 예처럼 5,000만 원만 갖고 있어도 대주주가 된다면 이건 좀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답변]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투자자들이 내가 대주주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게 대단히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직접 보유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사모펀드를 통해서 가입해서 그 사모펀드가 또 동일한 종목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앵커]
사모펀드도 해당되나요?

[답변]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랑 사모펀드를 통해서 간접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양쪽을 다 합쳐서 3억 원을 넘게 되면 마찬가지로 대주주 지정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주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충분히 많아질 수가 있는 거죠.

[앵커]
그런 논란을 정부도 의식을 한 것 같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세대 합산은 개인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오늘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답변]
합리적인 변화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인까지 합치는 것이 아니라 인별, 개인별로만 봐서 3억 원을 넘게 되면 대주주로 지정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를 하신 것 같고요. 충분히 긍정적인 변화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앵커]
어쨌든 지금 투자자들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청와대 게시판을 보니까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폐기돼야 할 악법이다, 이런 청원도 올라와서 20만 명 넘게 동의도 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어차피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가 전면적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대주주, 소액주주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로부터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물론 5,000만 원까지 면제를 받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시는 전면적인 양도소득세 체제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현재의 시점에서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떨어뜨릴 그런 실익이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양도소득세도 내고 거래세도 내고 했는데 왜 굳이 또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이제 과세 형평이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답변]
일단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꾸준하게 강화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주주의 요건을 낮춰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는 충분히 필요한 방향성이라고 보는 거죠.

[앵커]
어쨌든 올해는 주식 시장에 공부까지 하면서 들어온 분들 많은데, 이런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투자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일단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면 12월에 순매도세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가격이 조금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충분히 피하실 필요성이 있죠.

[앵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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