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에서 불붙인 ‘BTS 병역 특례’…공론화될까?
입력 2020.10.07 (21:26)
수정 2020.10.0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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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룹 방탄소년단에게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오늘(7일) 국정감사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연욱 기잡니다.
[리포트]
논란의 시작은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였습니다.
[노웅래 : "이제 우리는 BTS의 병역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모두가 반드시 총을 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빌보드 차트 1위로 1조7천억 원의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며, 대중예술 분야도 병역특례 적용 대상에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제안은 '공정성'에 관한 논란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여당 대표가 나서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이낙연 :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편치 못하시고 BTS 본인들도 원하는 일이 아니니 이제는 서로 말을 아끼셨으면 합니다."]
지난달 국회에 발의된 병역법 개정안은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추가돼 있습니다.
예술과 체육 분야에 국한됐던 병역특례 적용대상을 BTS와 같은 대중가수까지 확대하자는 취지입니다.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박양우 :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것은 문체부만이 아니고 국방부나 병무청 등 관계기관들하고도, 또 국민들의 정서도 고려해야 되는데."]
정작 당사자인 BTS는 이미 병역의 의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공언한 상황.
팬클럽 '아미'도 정치권이 논란을 키운다며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진/지난 2월 :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특례 기준부터 정비해야 공정성 논란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현석
그룹 방탄소년단에게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오늘(7일) 국정감사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연욱 기잡니다.
[리포트]
논란의 시작은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였습니다.
[노웅래 : "이제 우리는 BTS의 병역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모두가 반드시 총을 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빌보드 차트 1위로 1조7천억 원의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며, 대중예술 분야도 병역특례 적용 대상에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제안은 '공정성'에 관한 논란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여당 대표가 나서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이낙연 :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편치 못하시고 BTS 본인들도 원하는 일이 아니니 이제는 서로 말을 아끼셨으면 합니다."]
지난달 국회에 발의된 병역법 개정안은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추가돼 있습니다.
예술과 체육 분야에 국한됐던 병역특례 적용대상을 BTS와 같은 대중가수까지 확대하자는 취지입니다.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박양우 :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것은 문체부만이 아니고 국방부나 병무청 등 관계기관들하고도, 또 국민들의 정서도 고려해야 되는데."]
정작 당사자인 BTS는 이미 병역의 의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공언한 상황.
팬클럽 '아미'도 정치권이 논란을 키운다며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진/지난 2월 :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특례 기준부터 정비해야 공정성 논란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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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에서 불붙인 ‘BTS 병역 특례’…공론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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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07 21:26:00
- 수정2020-10-07 22:39:52
[앵커]
그룹 방탄소년단에게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오늘(7일) 국정감사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연욱 기잡니다.
[리포트]
논란의 시작은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였습니다.
[노웅래 : "이제 우리는 BTS의 병역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모두가 반드시 총을 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빌보드 차트 1위로 1조7천억 원의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며, 대중예술 분야도 병역특례 적용 대상에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제안은 '공정성'에 관한 논란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여당 대표가 나서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이낙연 :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편치 못하시고 BTS 본인들도 원하는 일이 아니니 이제는 서로 말을 아끼셨으면 합니다."]
지난달 국회에 발의된 병역법 개정안은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추가돼 있습니다.
예술과 체육 분야에 국한됐던 병역특례 적용대상을 BTS와 같은 대중가수까지 확대하자는 취지입니다.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박양우 :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것은 문체부만이 아니고 국방부나 병무청 등 관계기관들하고도, 또 국민들의 정서도 고려해야 되는데."]
정작 당사자인 BTS는 이미 병역의 의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공언한 상황.
팬클럽 '아미'도 정치권이 논란을 키운다며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진/지난 2월 :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특례 기준부터 정비해야 공정성 논란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현석
그룹 방탄소년단에게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오늘(7일) 국정감사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연욱 기잡니다.
[리포트]
논란의 시작은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였습니다.
[노웅래 : "이제 우리는 BTS의 병역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모두가 반드시 총을 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빌보드 차트 1위로 1조7천억 원의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며, 대중예술 분야도 병역특례 적용 대상에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제안은 '공정성'에 관한 논란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여당 대표가 나서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이낙연 :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편치 못하시고 BTS 본인들도 원하는 일이 아니니 이제는 서로 말을 아끼셨으면 합니다."]
지난달 국회에 발의된 병역법 개정안은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추가돼 있습니다.
예술과 체육 분야에 국한됐던 병역특례 적용대상을 BTS와 같은 대중가수까지 확대하자는 취지입니다.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박양우 :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것은 문체부만이 아니고 국방부나 병무청 등 관계기관들하고도, 또 국민들의 정서도 고려해야 되는데."]
정작 당사자인 BTS는 이미 병역의 의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공언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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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난 2월 :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특례 기준부터 정비해야 공정성 논란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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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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