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 선고된 ‘인천 학원강사’…“사회·경제적 큰 손실 발생”

입력 2020.10.08 (17: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 등을 속여 `코로나19` 7차 감염을 일으킨 인천 학원강사 A 씨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오늘(8일) 1심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학원강사 24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이태원 클럽을 다녀왔고, 다음 날에는 서울 관악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술을 마셨습니다.

A 씨는 5월 8일 인천 미추홀구 보건소를 방문했고, 다음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5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인천의 한 코인노래방지난 5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인천의 한 코인노래방

3차례 역학조사에서 20번 이상 거짓말·사실 누락

방역당국은 5월 8일과 9일 A 씨를 상대로 세 차례 역학조사를 진행했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특별한 직업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5월 초 자신의 이동 동선에 대해 20번 이상 거짓을 말하거나 사실을 누락했습니다.

사실, A 씨는 5월 3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인천 미추홀구와 연수구에 있는 보습 학원에서 여러 차례 수학 강의를 했고, 서울 마포구에 있는 주점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A 씨의 거짓말 때문에 방역당국은 밀접 접촉자 파악의 어려움을 겪었고, 그 사이 A 씨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곳곳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A 씨의 제자가 다녀간 코인노래방에서 확진자가 속출했고, `감염 고리`는 부천 돌잔치 뷔페식당, 쿠팡 물류센터 등으로 번졌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6월 정례브리핑에서 인천 학원강사와 연관된 감염은 `7차 전파`까지 일어나 감염자가 80여 명에 이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재판부 "사회·경제적 큰 손실 초래"

재판부는 "A 씨의 거짓 진술이 적발된 5월 12일까지 A 씨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역학조사와 자가격리 조치가 제때에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수백 명에 이르는 사람들에 대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가 이뤄져야만 했고, 수많은 사람이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가게 되는 등 사회적·경제적 큰 손실이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겪어야만 했던 공포심과 두려움 역시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며 "그럼에도 A 씨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실제 1심 형량은 이보다는 적게 나왔습니다.

A 씨의 나이와 성행, 반성하는 모습 등이 고려된 겁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아직 20대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서, 일반인들과 다소 다른 피고인의 성적 지향 내지 성 정체성이 공개되는 것이 두려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사생활 등 개인적인 문제가 알려지면 제 모든 것을 잃고 제 주변 사람을 잃을까 봐 무서웠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징역 6개월 선고된 ‘인천 학원강사’…“사회·경제적 큰 손실 발생”
    • 입력 2020-10-08 17:45:53
    취재K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 등을 속여 `코로나19` 7차 감염을 일으킨 인천 학원강사 A 씨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오늘(8일) 1심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학원강사 24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이태원 클럽을 다녀왔고, 다음 날에는 서울 관악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술을 마셨습니다.

A 씨는 5월 8일 인천 미추홀구 보건소를 방문했고, 다음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5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인천의 한 코인노래방
3차례 역학조사에서 20번 이상 거짓말·사실 누락

방역당국은 5월 8일과 9일 A 씨를 상대로 세 차례 역학조사를 진행했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특별한 직업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5월 초 자신의 이동 동선에 대해 20번 이상 거짓을 말하거나 사실을 누락했습니다.

사실, A 씨는 5월 3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인천 미추홀구와 연수구에 있는 보습 학원에서 여러 차례 수학 강의를 했고, 서울 마포구에 있는 주점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A 씨의 거짓말 때문에 방역당국은 밀접 접촉자 파악의 어려움을 겪었고, 그 사이 A 씨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곳곳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A 씨의 제자가 다녀간 코인노래방에서 확진자가 속출했고, `감염 고리`는 부천 돌잔치 뷔페식당, 쿠팡 물류센터 등으로 번졌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6월 정례브리핑에서 인천 학원강사와 연관된 감염은 `7차 전파`까지 일어나 감염자가 80여 명에 이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재판부 "사회·경제적 큰 손실 초래"

재판부는 "A 씨의 거짓 진술이 적발된 5월 12일까지 A 씨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역학조사와 자가격리 조치가 제때에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수백 명에 이르는 사람들에 대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가 이뤄져야만 했고, 수많은 사람이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가게 되는 등 사회적·경제적 큰 손실이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겪어야만 했던 공포심과 두려움 역시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며 "그럼에도 A 씨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실제 1심 형량은 이보다는 적게 나왔습니다.

A 씨의 나이와 성행, 반성하는 모습 등이 고려된 겁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아직 20대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서, 일반인들과 다소 다른 피고인의 성적 지향 내지 성 정체성이 공개되는 것이 두려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사생활 등 개인적인 문제가 알려지면 제 모든 것을 잃고 제 주변 사람을 잃을까 봐 무서웠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