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폐기물 처리량 초과 업체 허가취소 부당
입력 2020.10.08 (21:54)
수정 2020.10.0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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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폐기물 처리량을 초과했단 이유로 음식폐기물업체의 허가를 취소한 청주시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늘 청주 A 음식폐기물업체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업체가 허가용량을 초과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물리적 시설 증설이 없는 과다처리는 영업 허가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늘 청주 A 음식폐기물업체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업체가 허가용량을 초과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물리적 시설 증설이 없는 과다처리는 영업 허가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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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폐기물 처리량 초과 업체 허가취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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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08 21:54:30
- 수정2020-10-08 21:56:44
일일 폐기물 처리량을 초과했단 이유로 음식폐기물업체의 허가를 취소한 청주시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늘 청주 A 음식폐기물업체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업체가 허가용량을 초과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물리적 시설 증설이 없는 과다처리는 영업 허가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늘 청주 A 음식폐기물업체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업체가 허가용량을 초과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물리적 시설 증설이 없는 과다처리는 영업 허가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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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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