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코로나19 대비 시민건강국 신설 등 조례안 상정

입력 2020.10.09 (07:43) 수정 2020.10.09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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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건강국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울산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복지여성건강국을 복지여성국과 시민건강국으로 분리하고, 시민건강국 내 감염병관리과를 설치합니다.

또 노동정책과를 신설하는 한편 물류해양진흥과를 폐지하는 대신 수산진흥과를 해양항만수산과로 개편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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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코로나19 대비 시민건강국 신설 등 조례안 상정
    • 입력 2020-10-09 07:43:25
    • 수정2020-10-09 07:59:14
    뉴스광장(울산)
울산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건강국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울산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복지여성건강국을 복지여성국과 시민건강국으로 분리하고, 시민건강국 내 감염병관리과를 설치합니다.

또 노동정책과를 신설하는 한편 물류해양진흥과를 폐지하는 대신 수산진흥과를 해양항만수산과로 개편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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