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차량 불법 재대여…무면허 사고 유발

입력 2020.10.09 (09:57) 수정 2020.10.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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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셰어링으로 빌린 차들의 불법 재대여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무면허 청소년들까지 브로커에게 돈을 주면 차를 불법으로 대여받아 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추석 연휴 전남 화순에서는 한 고등학생이 면허도 없이 차를 몰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이 학생이 몰던 차는 카셰어링 업체의 차량이었습니다.

면허가 없었지만 브로커에게 웃돈을 주고 다른 사람 계정으로 빌린 차였습니다.

정말 면허가 없어도 차를 빌릴 수 있을까?

취재팀이 확인해봤습니다.

SNS 광고를 보고 연락하자 무면허라도 차를 빌려주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도 처리 비용만 내면 된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해 차량을 대여하는만큼 계정 이용료 6만원을 더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같은 차량 재대여는 불법입니다.

더구나 차량이 무면허 10대들에게 재대여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카 셰어링 차고지 주차장 관계자/음성변조 : "한 18세 그 정도나 19세 정도 되더라니까요. 옷차림이나 머리나 얼굴도 그렇고, 얼굴을 봐도 앳되게 보이잖아요."]

카셰어링 업체에서는 속수무책이라고 말합니다.

[카 셰어링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불법으로 재대여해서 발생한 사고거든요. 본인이 쓰겠다고 예약하고, 재대여를 하게 되면 회사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2013년 도입된 카셰어링 시장은 처음 천 3백여 대에서 2만대 넘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무면허 청소년들에게까지 불법 재대여가 성행하면서 사고는 물론이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차단할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 신한비·정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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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셰어링 차량 불법 재대여…무면허 사고 유발
    • 입력 2020-10-09 09:57:32
    • 수정2020-10-09 11:08:25
    930뉴스(광주)
[앵커]

카셰어링으로 빌린 차들의 불법 재대여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무면허 청소년들까지 브로커에게 돈을 주면 차를 불법으로 대여받아 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추석 연휴 전남 화순에서는 한 고등학생이 면허도 없이 차를 몰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이 학생이 몰던 차는 카셰어링 업체의 차량이었습니다.

면허가 없었지만 브로커에게 웃돈을 주고 다른 사람 계정으로 빌린 차였습니다.

정말 면허가 없어도 차를 빌릴 수 있을까?

취재팀이 확인해봤습니다.

SNS 광고를 보고 연락하자 무면허라도 차를 빌려주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도 처리 비용만 내면 된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해 차량을 대여하는만큼 계정 이용료 6만원을 더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같은 차량 재대여는 불법입니다.

더구나 차량이 무면허 10대들에게 재대여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카 셰어링 차고지 주차장 관계자/음성변조 : "한 18세 그 정도나 19세 정도 되더라니까요. 옷차림이나 머리나 얼굴도 그렇고, 얼굴을 봐도 앳되게 보이잖아요."]

카셰어링 업체에서는 속수무책이라고 말합니다.

[카 셰어링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불법으로 재대여해서 발생한 사고거든요. 본인이 쓰겠다고 예약하고, 재대여를 하게 되면 회사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2013년 도입된 카셰어링 시장은 처음 천 3백여 대에서 2만대 넘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무면허 청소년들에게까지 불법 재대여가 성행하면서 사고는 물론이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차단할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 신한비·정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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