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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억 원 사기 혐의 전 교육장 부인에 징역 8년 선고
입력 2020.10.09 (09:57) 수정 2020.10.09 (10:57) 930뉴스(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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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98억 원대의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교육장 부인 49살 정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8명에게 36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정 씨는 전직 교육장의 부인으로, 2009년부터 10여 년 동안 공모주 청약으로 돈을 벌어주겠다며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투자금 98억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정 씨는 전직 교육장의 부인으로, 2009년부터 10여 년 동안 공모주 청약으로 돈을 벌어주겠다며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투자금 98억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 98억 원 사기 혐의 전 교육장 부인에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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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09 09:57:59
- 수정2020-10-09 10:57:38

춘천지법 형사2부는 98억 원대의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교육장 부인 49살 정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8명에게 36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정 씨는 전직 교육장의 부인으로, 2009년부터 10여 년 동안 공모주 청약으로 돈을 벌어주겠다며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투자금 98억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정 씨는 전직 교육장의 부인으로, 2009년부터 10여 년 동안 공모주 청약으로 돈을 벌어주겠다며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투자금 98억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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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일 기자 hik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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