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수술 폭로로 유명 성형외과 ‘명예훼손’ 혐의 의사, 1심서 무죄

입력 2020.10.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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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이른바 ‘유령 수술’이 있었다는 등의 글을 써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현직 의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선웅 씨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운영하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서울 강남 소재 그랜드성형외과병원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는 해당 병원 의사들이 ‘유령 수술’(환자로부터 수술에 대한 동의를 받은 의사가 수술을 하지 않고, 대신 다른 의사나 간호조무사가 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를 수술하는 것) 방법으로 성형수술을 하며 환자들을 숨지게 한 뒤 이를 무과실 마취 사고로 조작하는 한편, 병원 측이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의 현금을 쥐어줬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씨는 병원장의 아내도 병원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도 적었습니다.

이 글로 인해 김 씨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해 그랜드성형외과병원과 전 원장 유 모 씨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씨가 쓴 글의 내용이 거짓이라고 볼 수 없고, 글을 쓴 목적 역시 병원 운영자 비방이 아닌 공익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랜드성형외과 전 원장에게 최근 1심에서 선고된 유죄 판결의 내용,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의 관련 진상조사결과보고서와 보건복지부 회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김 씨)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거짓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리수술의 위험성과 관련 병원에 대한 정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보임이 분명하고 김 씨가 대리수술의 문제점을 전파하는 활동을 계속해온 점, 문제의 글이 성형외과 전문의들만 볼 수 있는 사이트에 게시된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글을 게재한 주요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며 비방 목적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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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령수술 폭로로 유명 성형외과 ‘명예훼손’ 혐의 의사, 1심서 무죄
    • 입력 2020-10-09 11:24:14
    사회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이른바 ‘유령 수술’이 있었다는 등의 글을 써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현직 의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선웅 씨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운영하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서울 강남 소재 그랜드성형외과병원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는 해당 병원 의사들이 ‘유령 수술’(환자로부터 수술에 대한 동의를 받은 의사가 수술을 하지 않고, 대신 다른 의사나 간호조무사가 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를 수술하는 것) 방법으로 성형수술을 하며 환자들을 숨지게 한 뒤 이를 무과실 마취 사고로 조작하는 한편, 병원 측이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의 현금을 쥐어줬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씨는 병원장의 아내도 병원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도 적었습니다.

이 글로 인해 김 씨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해 그랜드성형외과병원과 전 원장 유 모 씨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씨가 쓴 글의 내용이 거짓이라고 볼 수 없고, 글을 쓴 목적 역시 병원 운영자 비방이 아닌 공익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랜드성형외과 전 원장에게 최근 1심에서 선고된 유죄 판결의 내용,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의 관련 진상조사결과보고서와 보건복지부 회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김 씨)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거짓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리수술의 위험성과 관련 병원에 대한 정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보임이 분명하고 김 씨가 대리수술의 문제점을 전파하는 활동을 계속해온 점, 문제의 글이 성형외과 전문의들만 볼 수 있는 사이트에 게시된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글을 게재한 주요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며 비방 목적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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