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글날 불법 집회 강행하면 해산 조치…불법행위 엄중 사법처리”

입력 2020.10.09 (11:59) 수정 2020.10.09 (12: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한글날인 오늘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가 강행된다면 집회를 해산하고 폭력행위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불법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신속하게 해산절차를 진행하며,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호하는 등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한글날인 오늘 서울지역에 신고된 집회 중, 10인 이상 집회를 신고한 모든 단체에 대해 집합금지를 통보하는 등 모두 139건에 대해 금지통보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도 집회 강행을 막기 위해 지하철 내 안내방송과 전광판·현수막 등을 통해 집회 금지를 안내하고 있으며, 시에 등록된 전세버스의 임차제한도 요청했습니다.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집회 인근 역사인 시청역과 경복궁역·광화문역 등을 무정차로 통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시내버스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경남과 충북·충남 등 각 지자체에서도 집회와 관련한 전세버스 운송 자제를 요청했으며, 상경 버스 예상 출발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윤 반장은 “모든 불법행위는 면밀한 채증을 통해 예외 없이 엄중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집회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집회로 약 6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기억해달라”며 “오늘과 이번 주말 다수의 사람이 대면으로 밀집하게 되는 집회·행사는 자제 부탁드린다”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한글날 불법 집회 강행하면 해산 조치…불법행위 엄중 사법처리”
    • 입력 2020-10-09 11:59:36
    • 수정2020-10-09 12:02:34
    사회
정부가 한글날인 오늘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가 강행된다면 집회를 해산하고 폭력행위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불법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신속하게 해산절차를 진행하며,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호하는 등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한글날인 오늘 서울지역에 신고된 집회 중, 10인 이상 집회를 신고한 모든 단체에 대해 집합금지를 통보하는 등 모두 139건에 대해 금지통보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도 집회 강행을 막기 위해 지하철 내 안내방송과 전광판·현수막 등을 통해 집회 금지를 안내하고 있으며, 시에 등록된 전세버스의 임차제한도 요청했습니다.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집회 인근 역사인 시청역과 경복궁역·광화문역 등을 무정차로 통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시내버스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경남과 충북·충남 등 각 지자체에서도 집회와 관련한 전세버스 운송 자제를 요청했으며, 상경 버스 예상 출발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윤 반장은 “모든 불법행위는 면밀한 채증을 통해 예외 없이 엄중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집회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집회로 약 6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기억해달라”며 “오늘과 이번 주말 다수의 사람이 대면으로 밀집하게 되는 집회·행사는 자제 부탁드린다”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