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고살지마] 국민신문고에 폭증하는 민원 “세대주가 되고 싶어요”

입력 2020.10.09 (13:33) 수정 2020.10.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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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부동산 정책으로 이제는 일반인들도 세법을 모르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문의가 많은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세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택 관련 세금은 ‘세대별’로 메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1주택인지, 2주택, 3주택인지 양도세 세율이 크게 달라지는데 이때 판단 기준은 그 ‘세대’가 몇 채 집을 가졌는지 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g4nkdbVJPI&feature=youtu.be

올여름 발표된 7·10 대책으로 세대별로 주택 수를 따져 취득세도 달리하게 돼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부터 취득세가 중과되는데 이때도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숫자를 따집니다. 결국, 식구끼리 세대를 나눌 수 있다면 절세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함께 사는 아들의 주민등록을 따로 해서 세대분리를 하면 절세가 될까요.

또 하나의 이슈는, 긴급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복지정책이 지급 대상을 ‘세대주’로 한정하면서 세대주가 되고 싶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최근 폭증하고 있습니다. 화장실과 출입문, 주방 등을 공유하는 집 구조 등을 이유로 별도 세대를 인정을 받지 못한 민원인들의 민원이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속고살지마>에서는 많은 분이 헷갈리시는 ‘세대 분리’ 와 관련한 문제를, 법령과 최신 판례, 그리고 정부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를 검색 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다음은 방송 요약

1. 세대란?

세대에 대해 소득세법은 ‘같은 주소(①)에 살면서 생계(②)를 같이 하는 경우’ 로 정의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식구(가족)’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은 주소’ (①)보다는 ‘생계(②)를 같이 하는 것’인데 이유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다른 주민등록표상에 있어도 별도 세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배우자가 그렇고, 혼인하지 않는 30세 미만의 자녀도 그렇습니다. 배우자를 별도 세대로 인정하지 않는 건 당연합니다. 미혼인 20대 자녀의 경우에 대해서도 독립된 생계로 보지 않는 것이 이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고, 독립된 생계를 이루고 있다면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20대에 취직해서 부모님과 따로 살고, 경제적으로 독립한 사람도 적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서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40% 이상입니다. 올해 1인 가구 중위소득은 월 175만 원이므로 한 달에 70만 원 이상 벌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됩니다. (혼인하면 예외)


2. 법원은 같은 주소에 있어도 세대 분리 인정

한마디로 자녀가 주소를 달리하고 있고 독립된 생계를 꾸린다면 독립세대를 구성하는 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같이 살고 있지만 독립된 생계를 이루고 있어 사실상 분리 세대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자녀의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 혹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한 세대주 자격을 얻기 위해 동 사무소에 갔다가 세대 분리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세대주가 같은 집에 살고 있다면 집 구조가 화장실이나 출입문 등을 따로 쓰는 등 완전히 별도의 공간으로 돼 있지 않으면 동사무소에서 세대 분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 문제로 국민신문고에는 많은 민원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을 보면 법원은 일찌감치 세대판단 기준을 주민등록지가 아닌 실제 생계를 같이 했는지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 83누44, 1983.4.26.) 주민등록지가 동일 세대 판단에 중요한 외형적 기준이 되는 건 틀림없지만, 때에 따라서는 주민등록지가 같아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면 독립 세대로 법원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동일한 생활자금을 생활하는 공동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이건 그냥 ‘독립세대’라고 주장한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진짜로 별도의 생계임이 충분히 입증돼야 합니다.

이에 관한 민원이 많아지자 주민등록 업무를 주관하는 행정안전부는 최근 거주지 중심이던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현재는 동일 주소지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세대원은 한 세대로 등록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일 주소에 살더라도 ▷주거가 독립되거나 ▷세대주와 형제·자매인 경우 ▷생계가 독립된 경우 세대 분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중요한 건 증빙

앞서 설명드린대로 대법원판결에 따라 실제로 소송에서는 같은 집에 살아도 ‘독립세대’임을 입증해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세대구성 요건을 엄격히 적용한 사례에 대해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에서 과세 처분을 취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말처럼 그리 쉬운 건 아닙니다. 실제로 생계를 달리했다는 걸 충분히 입증할 만한 증빙이 갖춰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5. 연로한 부모님들 모셔도 1세대 2주택?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집을 합치는 경우도 적지 않죠. 이 경우 합가로 집이 2채(부모님 1채, 자식 1채)가 되면 1세대2주택이 되면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법에서 예외를 인정해줍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별도 세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80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산 경우인데요, 이 경우 과세 당국은 별도 세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연로한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 후 구독 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사회,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을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립니다.
https://bit.ly/2UGO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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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고살지마] 국민신문고에 폭증하는 민원 “세대주가 되고 싶어요”
    • 입력 2020-10-09 13:33:55
    • 수정2020-10-13 09:29:49
    속고살지마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부동산 정책으로 이제는 일반인들도 세법을 모르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문의가 많은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세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택 관련 세금은 ‘세대별’로 메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1주택인지, 2주택, 3주택인지 양도세 세율이 크게 달라지는데 이때 판단 기준은 그 ‘세대’가 몇 채 집을 가졌는지 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g4nkdbVJPI&feature=youtu.be

올여름 발표된 7·10 대책으로 세대별로 주택 수를 따져 취득세도 달리하게 돼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부터 취득세가 중과되는데 이때도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숫자를 따집니다. 결국, 식구끼리 세대를 나눌 수 있다면 절세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함께 사는 아들의 주민등록을 따로 해서 세대분리를 하면 절세가 될까요.

또 하나의 이슈는, 긴급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복지정책이 지급 대상을 ‘세대주’로 한정하면서 세대주가 되고 싶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최근 폭증하고 있습니다. 화장실과 출입문, 주방 등을 공유하는 집 구조 등을 이유로 별도 세대를 인정을 받지 못한 민원인들의 민원이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속고살지마>에서는 많은 분이 헷갈리시는 ‘세대 분리’ 와 관련한 문제를, 법령과 최신 판례, 그리고 정부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를 검색 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다음은 방송 요약

1. 세대란?

세대에 대해 소득세법은 ‘같은 주소(①)에 살면서 생계(②)를 같이 하는 경우’ 로 정의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식구(가족)’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은 주소’ (①)보다는 ‘생계(②)를 같이 하는 것’인데 이유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다른 주민등록표상에 있어도 별도 세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배우자가 그렇고, 혼인하지 않는 30세 미만의 자녀도 그렇습니다. 배우자를 별도 세대로 인정하지 않는 건 당연합니다. 미혼인 20대 자녀의 경우에 대해서도 독립된 생계로 보지 않는 것이 이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고, 독립된 생계를 이루고 있다면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20대에 취직해서 부모님과 따로 살고, 경제적으로 독립한 사람도 적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서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40% 이상입니다. 올해 1인 가구 중위소득은 월 175만 원이므로 한 달에 70만 원 이상 벌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됩니다. (혼인하면 예외)


2. 법원은 같은 주소에 있어도 세대 분리 인정

한마디로 자녀가 주소를 달리하고 있고 독립된 생계를 꾸린다면 독립세대를 구성하는 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같이 살고 있지만 독립된 생계를 이루고 있어 사실상 분리 세대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자녀의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 혹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한 세대주 자격을 얻기 위해 동 사무소에 갔다가 세대 분리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세대주가 같은 집에 살고 있다면 집 구조가 화장실이나 출입문 등을 따로 쓰는 등 완전히 별도의 공간으로 돼 있지 않으면 동사무소에서 세대 분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 문제로 국민신문고에는 많은 민원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을 보면 법원은 일찌감치 세대판단 기준을 주민등록지가 아닌 실제 생계를 같이 했는지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 83누44, 1983.4.26.) 주민등록지가 동일 세대 판단에 중요한 외형적 기준이 되는 건 틀림없지만, 때에 따라서는 주민등록지가 같아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면 독립 세대로 법원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동일한 생활자금을 생활하는 공동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이건 그냥 ‘독립세대’라고 주장한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진짜로 별도의 생계임이 충분히 입증돼야 합니다.

이에 관한 민원이 많아지자 주민등록 업무를 주관하는 행정안전부는 최근 거주지 중심이던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현재는 동일 주소지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세대원은 한 세대로 등록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일 주소에 살더라도 ▷주거가 독립되거나 ▷세대주와 형제·자매인 경우 ▷생계가 독립된 경우 세대 분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중요한 건 증빙

앞서 설명드린대로 대법원판결에 따라 실제로 소송에서는 같은 집에 살아도 ‘독립세대’임을 입증해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세대구성 요건을 엄격히 적용한 사례에 대해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에서 과세 처분을 취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말처럼 그리 쉬운 건 아닙니다. 실제로 생계를 달리했다는 걸 충분히 입증할 만한 증빙이 갖춰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5. 연로한 부모님들 모셔도 1세대 2주택?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집을 합치는 경우도 적지 않죠. 이 경우 합가로 집이 2채(부모님 1채, 자식 1채)가 되면 1세대2주택이 되면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법에서 예외를 인정해줍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별도 세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80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산 경우인데요, 이 경우 과세 당국은 별도 세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연로한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 후 구독 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사회,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을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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