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관여 영동 공무원, 징계부가금 1억 원 정당”

입력 2020.10.09 (20:14) 수정 2020.10.0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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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방송 현대화 사업 입찰에 관여한 영동군 전 공무원에게, 파면과 징계부가금 1억 원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영동군 전 6급 공무원 A 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파면과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공직자 신분으로 저지른 불법 행위에 합당한 처분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마을 방송 장비 교체 사업을 특정 업체가 따내도록 입찰을 방해한 A 씨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1억 원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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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 관여 영동 공무원, 징계부가금 1억 원 정당”
    • 입력 2020-10-09 20:14:57
    • 수정2020-10-09 20:20:13
    뉴스7(청주)
마을 방송 현대화 사업 입찰에 관여한 영동군 전 공무원에게, 파면과 징계부가금 1억 원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영동군 전 6급 공무원 A 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파면과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공직자 신분으로 저지른 불법 행위에 합당한 처분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마을 방송 장비 교체 사업을 특정 업체가 따내도록 입찰을 방해한 A 씨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1억 원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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