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외국 국적 학생 특별돌봄지원금 지급

입력 2020.10.09 (23:23) 수정 2020.10.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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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외국 국적 초등학생 119명, 중학생 50명에게 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인당 지원액은 초등학생 20만 원, 중학생 15만 원입니다.

외국 국적 학생에 대한 특별돌봄지원금 지급은 교육청 여건과 재정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하도록 교육부 지원근거가 마련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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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교육청, 외국 국적 학생 특별돌봄지원금 지급
    • 입력 2020-10-09 23:23:03
    • 수정2020-10-10 19:30:30
    뉴스9(강릉)
강원도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외국 국적 초등학생 119명, 중학생 50명에게 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인당 지원액은 초등학생 20만 원, 중학생 15만 원입니다.

외국 국적 학생에 대한 특별돌봄지원금 지급은 교육청 여건과 재정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하도록 교육부 지원근거가 마련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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