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3% 룰이 경영권을 위협한다? 투기자본의 먹잇감 된다? 공정경제 3법 팩트체크

입력 2020.10.0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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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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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경제 3법은 주식 갖고 있는 주주, 관련 소비자, 금융상품 소비자들의 자산 가치 증식에 도움되는 법
- 중국 경쟁사 스파이를 삼성전자 감사위원으로 앉힐 수도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 공정경제 3법, 꼼꼼히 뜯어보면 실효성 떨어지는 부분 많아… 보완 필요해
- 언론들이 총수의 이해와 밀접하게 연관된 기사를 너무 많이 생산해내는 것 같아 유감
- 다른 나라와의 비교는 의미 없어…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 재벌 같은 후진적이고 전근대적인 지배구조 없다
- 고용이 흔들리면 경제위기 심각해져… 지금 상황에서 노동시장 유연화하자는 정책을 들고나온 건 코미디
- 국민의힘이 들고나온 노동관계법 개정, 구체적인 대안 있는 것 같지 않아… 아직 준비 안 된 듯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10월 9일 (금) 17:25~17:4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공정경제 3법. 이게 뭐기에 기업이 이렇게 반발하는 걸까요? 기업들이 반발하는 이유 그리고 이 법안의 주요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안녕하세요?

◆이창민: 안녕하세요?

◇주진우: 지난번에 교수님께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되면 삼성 주식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쉽게 풀어주셔서 잘 알아들었다는 분들 많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민: 알겠습니다.

◇주진우: 이재용 부회장 기소됐는데요. 삼성전자 주식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창민: 기소 전후에도 삼성전자 주식 그렇게 큰 변동 없이 일정 정도 올랐고요. 제가 다른 계열사 주식도 많이 봤는데 그렇게 큰 문제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총수를 둘러싼 여러 가지를 정도로 풀고 가면 여러 가지 삼성의 주식은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정도로 풀면요. 공정거래 3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논란이 뜨거운데 공정거래 3법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이창민: 일단 제가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요.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취자 분들에게 주식 투자 하시고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꼭 기억을 하셔야 할 게 이게 지금 재계나 언론에서는 기업을 막 옥죈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총수가 자기 멋대로 하는 거를 규율하려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궁극적으로 누가 도움이 되느냐. 주식을 갖고 계신 주주.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소비자. 그다음에 이제 금융상품을 사시는 금융소비자 이런 분들의 개인적인 자산 가치 증식에 도움이 되시고요.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라는 걸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진우: 회사는 주주와 그리고 거기 회사의 노동자들 중심으로 그리고 소비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데 그러면 주주나 회사의 노동자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이거는 그러니까 속칭 오너라고 불리는 총수들. 총수들을 규제하는 그런 법안이군요.

◆이창민: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이게 기업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보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항상 분리해서 보셔야 해요. 그리고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주진우: 그러면 삼성하고는 전혀 삼성한테는 득이 되고 총수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약간 걸림돌이 되는 그런 법안이군요.

◆이창민: 맞습니다.

◇주진우: 그렇게 보면 됩니까? 3법 다 그렇습니까?

◆이창민: 3법 다 그런데요. 제가 간단하게 차이만 말씀드리면 3법 개정안은 쉽게 말씀드리면 약간 개별 기업적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그러니까 총수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개는 공정거래법하고 금융그룹 감독법인데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기업의 형태가.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안에 계열사끼리 얽히고 설키고 그 안에서 내부 거래, 일감 몰아주기 하고 서로 도와주고.

◇주진우: 이것도 총수들이 주로 하는 거잖아요. 총수들이.

◆이창민: 그렇죠.

◇주진우: 회사를 더 만들어서.

◆이창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총수들이 개인적인 이윤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리고 심지어 회사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붙였다가 최근에 주가 폭락한 LG화학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또 회사를 떼었다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큰 관점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진우: 아니, 어찌됐건 맥은 공정거래 3법은 총수는 분리할 수 있으나 회사한테는 유리하고 주주한테도 유리한 법 이렇게 해서 이해하면 되죠?

◆이창민: 맞습니다.

◇주진우: 시험 문제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재계에서는 3% 룰이 경영권을 위협한다. 투기자본의 먹잇감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무슨 소리입니까?

◆이창민: 이거는 진짜 대표적인 가짜 뉴스고 소설인데요.

◇주진우: 그래요?

◆이창민: 일단 감사위원회라는 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총수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를 견제해야 하는데.

◇주진우: 지금까지는 거수기만 했잖아요.

◆이창민: 이사회인데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 누구라도 독립적인 사람이 하나 들어가서 견제를 하기 위한 그냥 수단이지 이걸 뭐 감사위원회 그리고 1명 들어가는 거거든요. 1명 들어간다고 뭐 예를 들면 외국계 투기자본이 삼성전자를 먹어버리고 이럴 수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꾸 재계에서 이거를 투기자본 그다음에 해외한테 먹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금융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목적도 자기들이 주식을 사고 그 가치를 끌어올려서 수익률을 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자꾸 뭔가 분탕질을 치고 오늘인가 심지어 그런 기사도 났던데 이렇게 삼성전자의 중국 경쟁 기업의 스파이를 감사위원으로 앉힐 거다 이런 극단적인 소설까지 나오더라고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좀 신기하죠. 언론에서 이 공정거래 3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면 되는데 재벌기업을 위한 기사. 재벌기업도 아닙니다. 재벌총수를 위한 기사만 많이 쏟아져 나와서 지금 공정거래 3법에 대한 정의가 흐트러진 것 같습니다.

◆이창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거지만 일단 총수의 이해와 너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기사들을 너무 많이 생산해나가시는 것 같아요.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공정경제 3법은 이 정도 이야기하면 정리가 된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 뭐 다른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 따져볼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외에서는 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이 정도 법안. 법안 이 정도는 법안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기업 옥죄기라고 해서 안 된다고 지금 이런 법이 없습니까?

◆이창민: 이게 지금 재계랑 보수 언론에서 가장 크게 쓰고 있는 반론 중에 하나인데요. 자꾸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하시는데 일단 첫 번째는 우리나라 재벌 같은 이렇게 후진적이고 전근대적인 지배구조는 없어요, 다른 나라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이런 법을 만들 필요가 없고요.

◇주진우: 그리고 불과 몇% 5% 미만으로 오너라고 이렇게 다 그룹을 지배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까?

◆이창민: 그다음에 또 하나의 포인트는 각국 국가마다 이런 어떤 경영진이나 총수의 불법행위를 규율하는 수단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무슨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나라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무슨 문제를 일으켰으면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미국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그 소송들이 걸리죠. 민사소송이 걸리고.

◇주진우: 감옥 가겠죠.

◆이창민: 그다음에 감옥을 가죠.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예가 저희가 맨날 이야기하는 그 엘론이라는 분식회계인데 그 엘론이라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퇴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책임자는.

◇주진우: 28년.

◆이창민: 그리고 14년을 살고 작년에 감옥에서 나왔어요.

◇주진우: 28년. 저기 28년 감옥형을 선고 받았죠. 그리고 거기를 엘론을 봐주던 회계법인도 28년 선고 받았죠.

◆이창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단순하게 비교할 게 전혀 못 돼요.

◇주진우: 마스크를 조금 벗어서 이야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잘 안 들려서요.

◆이창민: 그래요?

◇주진우: 이창민 교수님 오신 김에 제가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정경제 3법과 더불어 노동관계법 개정안. 국민의힘에서 들고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벌가에서는 찬성하고 있고요.

◆이창민: 일단 이거를 합의카드로 들고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재계가 공정경제 3법을 자꾸 기업을 옥죄고 경제가 힘든데 왜 그러냐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게 기업 가치를 증진시키고 법안이고 이런 거를 차지하고 나서 그러면 노동관계법이라는 건 노동시장 유연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퍼지고 나서 전 세계 정책 목표 중에 가장 핵심이 고용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이 흔들리면 경제위기가 정말 심각해지는데 자기들은 경제위기 때 왜 경제를 옥죄냐면서 지금 노동시장 유연화를 하자는 전 세계 아무도 안 하는 이런 정책을 들고 나오는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코미디라고 봐요.

◇주진우: 앞뒤가 안 맞네요.

◆이창민: 앞뒤가 매우 안 맞죠. 그러니까 참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코로나로 극빈층이 1억 명 느는데 갑부들은 8천 조 재산 불렸다. 이런 기사도 봤는데 지금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운데 서민들, 국민들은 어려운데 재벌들, 기업들은 돈을 잘 벌고 있어요.

◆이창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결국 직격탄이 가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위기가 오면 취약층에 직격탄이 가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전혀 대안을 내지 않고 그다음에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은 노동관계법 대안에서 실제로 뭔가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갑자기 들고 나온. 준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이성숙 님이 청취자인데요.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소설을 저렇게 잘 쓰는데 왜 노벨문학상은 안 나오는 걸까요?” 언론한테 하는 이야기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질문은 교수님이 안 하셔도 되고요. 8338님은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김우중이 없는 대우그룹은 어찌 됐나요? 망했잖아요.” 그러면서 오너의 중요성. 총수 우리나라는 총수가 끌고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창민: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선후관계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우중이 없어서 대우가 망했다기보다는 김우중 전 회장이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벌이다 보니까 대우가 부실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전후가 바뀐 이야기입니다.

◇주진우: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삼성에서 언론사를 만들고 그 언론사의 출입증을 들고 국회를 출입하다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과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이창민: 진짜 그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재계 플러스해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게 언론인데 언론에 굉장히 삼성이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언론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굉장히 경제 권력이라는 게. 또 하나의 그냥 일화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는 것 같아요.

◇주진우: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3억으로 만든다 이걸 가지고도 큰 논란인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오신 김에 제가 다 물어봅니다.

◆이창민: 그거는 제가 꼭 대답을 해드려야 하나요, 제가?

◇주진우: 교수님도 잘 모르는 거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이창민: 그건 잘 모릅니다.

◇주진우: 공정경제 3법 통과되면 우리 재벌 중심 경제 체제 조금이라도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좀 보완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이창민: 저는 더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나온 게 꼼꼼히 뜯어보면 사실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많습니다. 더 보완해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새로운 경제 구조로 가야 하는데 전환점이 될 거라고 봐요.

◇주진우: 그러면 큰 의미가 있네요.

◆이창민: 의미 있죠.

◇주진우: 안을 보면 그다지 개혁적이고 그다지 멀리 간 건 아닌데 방향을 바꾸는 큰 의미가 있다.

◆이창민: 물꼬를 트는 거죠.

◇주진우: 공정경제로 가는. 알겠습니다. 이창민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창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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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라이브] 3% 룰이 경영권을 위협한다? 투기자본의 먹잇감 된다? 공정경제 3법 팩트체크
    • 입력 2020-10-09 23: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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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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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경제 3법은 주식 갖고 있는 주주, 관련 소비자, 금융상품 소비자들의 자산 가치 증식에 도움되는 법
- 중국 경쟁사 스파이를 삼성전자 감사위원으로 앉힐 수도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 공정경제 3법, 꼼꼼히 뜯어보면 실효성 떨어지는 부분 많아… 보완 필요해
- 언론들이 총수의 이해와 밀접하게 연관된 기사를 너무 많이 생산해내는 것 같아 유감
- 다른 나라와의 비교는 의미 없어…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 재벌 같은 후진적이고 전근대적인 지배구조 없다
- 고용이 흔들리면 경제위기 심각해져… 지금 상황에서 노동시장 유연화하자는 정책을 들고나온 건 코미디
- 국민의힘이 들고나온 노동관계법 개정, 구체적인 대안 있는 것 같지 않아… 아직 준비 안 된 듯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10월 9일 (금) 17:25~17:4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공정경제 3법. 이게 뭐기에 기업이 이렇게 반발하는 걸까요? 기업들이 반발하는 이유 그리고 이 법안의 주요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안녕하세요?

◆이창민: 안녕하세요?

◇주진우: 지난번에 교수님께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되면 삼성 주식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쉽게 풀어주셔서 잘 알아들었다는 분들 많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민: 알겠습니다.

◇주진우: 이재용 부회장 기소됐는데요. 삼성전자 주식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창민: 기소 전후에도 삼성전자 주식 그렇게 큰 변동 없이 일정 정도 올랐고요. 제가 다른 계열사 주식도 많이 봤는데 그렇게 큰 문제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총수를 둘러싼 여러 가지를 정도로 풀고 가면 여러 가지 삼성의 주식은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정도로 풀면요. 공정거래 3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논란이 뜨거운데 공정거래 3법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이창민: 일단 제가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요.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취자 분들에게 주식 투자 하시고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꼭 기억을 하셔야 할 게 이게 지금 재계나 언론에서는 기업을 막 옥죈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총수가 자기 멋대로 하는 거를 규율하려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궁극적으로 누가 도움이 되느냐. 주식을 갖고 계신 주주.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소비자. 그다음에 이제 금융상품을 사시는 금융소비자 이런 분들의 개인적인 자산 가치 증식에 도움이 되시고요.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라는 걸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진우: 회사는 주주와 그리고 거기 회사의 노동자들 중심으로 그리고 소비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데 그러면 주주나 회사의 노동자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이거는 그러니까 속칭 오너라고 불리는 총수들. 총수들을 규제하는 그런 법안이군요.

◆이창민: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이게 기업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보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항상 분리해서 보셔야 해요. 그리고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주진우: 그러면 삼성하고는 전혀 삼성한테는 득이 되고 총수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약간 걸림돌이 되는 그런 법안이군요.

◆이창민: 맞습니다.

◇주진우: 그렇게 보면 됩니까? 3법 다 그렇습니까?

◆이창민: 3법 다 그런데요. 제가 간단하게 차이만 말씀드리면 3법 개정안은 쉽게 말씀드리면 약간 개별 기업적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그러니까 총수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개는 공정거래법하고 금융그룹 감독법인데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기업의 형태가.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안에 계열사끼리 얽히고 설키고 그 안에서 내부 거래, 일감 몰아주기 하고 서로 도와주고.

◇주진우: 이것도 총수들이 주로 하는 거잖아요. 총수들이.

◆이창민: 그렇죠.

◇주진우: 회사를 더 만들어서.

◆이창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총수들이 개인적인 이윤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리고 심지어 회사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붙였다가 최근에 주가 폭락한 LG화학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또 회사를 떼었다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큰 관점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진우: 아니, 어찌됐건 맥은 공정거래 3법은 총수는 분리할 수 있으나 회사한테는 유리하고 주주한테도 유리한 법 이렇게 해서 이해하면 되죠?

◆이창민: 맞습니다.

◇주진우: 시험 문제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재계에서는 3% 룰이 경영권을 위협한다. 투기자본의 먹잇감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무슨 소리입니까?

◆이창민: 이거는 진짜 대표적인 가짜 뉴스고 소설인데요.

◇주진우: 그래요?

◆이창민: 일단 감사위원회라는 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총수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를 견제해야 하는데.

◇주진우: 지금까지는 거수기만 했잖아요.

◆이창민: 이사회인데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 누구라도 독립적인 사람이 하나 들어가서 견제를 하기 위한 그냥 수단이지 이걸 뭐 감사위원회 그리고 1명 들어가는 거거든요. 1명 들어간다고 뭐 예를 들면 외국계 투기자본이 삼성전자를 먹어버리고 이럴 수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꾸 재계에서 이거를 투기자본 그다음에 해외한테 먹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금융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목적도 자기들이 주식을 사고 그 가치를 끌어올려서 수익률을 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자꾸 뭔가 분탕질을 치고 오늘인가 심지어 그런 기사도 났던데 이렇게 삼성전자의 중국 경쟁 기업의 스파이를 감사위원으로 앉힐 거다 이런 극단적인 소설까지 나오더라고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좀 신기하죠. 언론에서 이 공정거래 3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면 되는데 재벌기업을 위한 기사. 재벌기업도 아닙니다. 재벌총수를 위한 기사만 많이 쏟아져 나와서 지금 공정거래 3법에 대한 정의가 흐트러진 것 같습니다.

◆이창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거지만 일단 총수의 이해와 너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기사들을 너무 많이 생산해나가시는 것 같아요.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공정경제 3법은 이 정도 이야기하면 정리가 된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 뭐 다른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 따져볼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외에서는 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이 정도 법안. 법안 이 정도는 법안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기업 옥죄기라고 해서 안 된다고 지금 이런 법이 없습니까?

◆이창민: 이게 지금 재계랑 보수 언론에서 가장 크게 쓰고 있는 반론 중에 하나인데요. 자꾸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하시는데 일단 첫 번째는 우리나라 재벌 같은 이렇게 후진적이고 전근대적인 지배구조는 없어요, 다른 나라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이런 법을 만들 필요가 없고요.

◇주진우: 그리고 불과 몇% 5% 미만으로 오너라고 이렇게 다 그룹을 지배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까?

◆이창민: 그다음에 또 하나의 포인트는 각국 국가마다 이런 어떤 경영진이나 총수의 불법행위를 규율하는 수단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무슨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나라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무슨 문제를 일으켰으면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미국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그 소송들이 걸리죠. 민사소송이 걸리고.

◇주진우: 감옥 가겠죠.

◆이창민: 그다음에 감옥을 가죠.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예가 저희가 맨날 이야기하는 그 엘론이라는 분식회계인데 그 엘론이라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퇴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책임자는.

◇주진우: 28년.

◆이창민: 그리고 14년을 살고 작년에 감옥에서 나왔어요.

◇주진우: 28년. 저기 28년 감옥형을 선고 받았죠. 그리고 거기를 엘론을 봐주던 회계법인도 28년 선고 받았죠.

◆이창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단순하게 비교할 게 전혀 못 돼요.

◇주진우: 마스크를 조금 벗어서 이야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잘 안 들려서요.

◆이창민: 그래요?

◇주진우: 이창민 교수님 오신 김에 제가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정경제 3법과 더불어 노동관계법 개정안. 국민의힘에서 들고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벌가에서는 찬성하고 있고요.

◆이창민: 일단 이거를 합의카드로 들고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재계가 공정경제 3법을 자꾸 기업을 옥죄고 경제가 힘든데 왜 그러냐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게 기업 가치를 증진시키고 법안이고 이런 거를 차지하고 나서 그러면 노동관계법이라는 건 노동시장 유연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퍼지고 나서 전 세계 정책 목표 중에 가장 핵심이 고용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이 흔들리면 경제위기가 정말 심각해지는데 자기들은 경제위기 때 왜 경제를 옥죄냐면서 지금 노동시장 유연화를 하자는 전 세계 아무도 안 하는 이런 정책을 들고 나오는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코미디라고 봐요.

◇주진우: 앞뒤가 안 맞네요.

◆이창민: 앞뒤가 매우 안 맞죠. 그러니까 참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코로나로 극빈층이 1억 명 느는데 갑부들은 8천 조 재산 불렸다. 이런 기사도 봤는데 지금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운데 서민들, 국민들은 어려운데 재벌들, 기업들은 돈을 잘 벌고 있어요.

◆이창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결국 직격탄이 가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위기가 오면 취약층에 직격탄이 가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전혀 대안을 내지 않고 그다음에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은 노동관계법 대안에서 실제로 뭔가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갑자기 들고 나온. 준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이성숙 님이 청취자인데요.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소설을 저렇게 잘 쓰는데 왜 노벨문학상은 안 나오는 걸까요?” 언론한테 하는 이야기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질문은 교수님이 안 하셔도 되고요. 8338님은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김우중이 없는 대우그룹은 어찌 됐나요? 망했잖아요.” 그러면서 오너의 중요성. 총수 우리나라는 총수가 끌고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창민: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선후관계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우중이 없어서 대우가 망했다기보다는 김우중 전 회장이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벌이다 보니까 대우가 부실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전후가 바뀐 이야기입니다.

◇주진우: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삼성에서 언론사를 만들고 그 언론사의 출입증을 들고 국회를 출입하다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과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이창민: 진짜 그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재계 플러스해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게 언론인데 언론에 굉장히 삼성이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언론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굉장히 경제 권력이라는 게. 또 하나의 그냥 일화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는 것 같아요.

◇주진우: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3억으로 만든다 이걸 가지고도 큰 논란인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오신 김에 제가 다 물어봅니다.

◆이창민: 그거는 제가 꼭 대답을 해드려야 하나요, 제가?

◇주진우: 교수님도 잘 모르는 거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이창민: 그건 잘 모릅니다.

◇주진우: 공정경제 3법 통과되면 우리 재벌 중심 경제 체제 조금이라도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좀 보완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이창민: 저는 더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나온 게 꼼꼼히 뜯어보면 사실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많습니다. 더 보완해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새로운 경제 구조로 가야 하는데 전환점이 될 거라고 봐요.

◇주진우: 그러면 큰 의미가 있네요.

◆이창민: 의미 있죠.

◇주진우: 안을 보면 그다지 개혁적이고 그다지 멀리 간 건 아닌데 방향을 바꾸는 큰 의미가 있다.

◆이창민: 물꼬를 트는 거죠.

◇주진우: 공정경제로 가는. 알겠습니다. 이창민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창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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