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 재산세 감면조례 위법” 재의 요구…서초구 거부, 곧 조례 공포

입력 2020.10.10 (19:20) 수정 2020.10.1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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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조례에 대해 서울시가 법령에 위반된다며 재의를 요구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조은희 서초구청장에게 지난달 25일 의회를 통과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초구의회는 지난달 25일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1개 주택자에 대해 올해 자치구분 재산세의 50%를 인하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서울시는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조례가 지방세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서초구가 조례로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재산세율을 낮추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서초구 조례가 코로나19 재난을 이유로 감면하면서, 저가주택에 비해 고가주택 소유자가 세 부담 완화 효과가 훨씬 크고 무주택자는 인하 혜택에서 배제돼 조세 역진성과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의 재의 요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것으로, 서초구는 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해 2/3 이상의 찬성으로 조례를 다시 의결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서울시의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한 자문을 받은 뒤, 조례 공포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초구가 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고 조례를 공포할 경우, 서울시는 대법원에 제소해 위법 여부에 대해 최종 판단을 구하는 한편 조례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조례가 법적 판단을 받게 되면 서초구가 추진했던 올해 안 재산세 환급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초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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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10 19:20:00
    • 수정2020-10-10 19:20:50
    사회
서울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조례에 대해 서울시가 법령에 위반된다며 재의를 요구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조은희 서초구청장에게 지난달 25일 의회를 통과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초구의회는 지난달 25일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1개 주택자에 대해 올해 자치구분 재산세의 50%를 인하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서울시는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조례가 지방세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서초구가 조례로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재산세율을 낮추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서초구 조례가 코로나19 재난을 이유로 감면하면서, 저가주택에 비해 고가주택 소유자가 세 부담 완화 효과가 훨씬 크고 무주택자는 인하 혜택에서 배제돼 조세 역진성과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의 재의 요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것으로, 서초구는 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해 2/3 이상의 찬성으로 조례를 다시 의결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서울시의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한 자문을 받은 뒤, 조례 공포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초구가 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고 조례를 공포할 경우, 서울시는 대법원에 제소해 위법 여부에 대해 최종 판단을 구하는 한편 조례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조례가 법적 판단을 받게 되면 서초구가 추진했던 올해 안 재산세 환급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초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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