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사고로 보였던 ‘잔존유’ 유출…3번 기회 모두 놓쳐

입력 2020.10.10 (21:28) 수정 2020.10.1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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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바다에는 침몰선 2천200여 척이 연료용 기름을 실은 채 부식 중입니다.

배 안에 남아있는 기름, 이 '잔존유'가 유출 될 경우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는 매년 업체를 정해 선체에 구멍을 내고 기름을 뽑아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업체가 이 작업을 하다 기름 유출과 인명사고를 냈는데, 필요한 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으로 작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고를 막을 기회가 분명 있었는데, 감독 기관에선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류란 기잡니다.

[리포트]

충남 태안 앞바다, 1991년 침몰한 4천 톤급 '퍼시픽프렌드호'에서, 녹슨 철판을 뚫고 뱀처럼 구불대는 물질이 끝없이 빠져나옵니다.

30년 묵은 기름입니다.

지난 8월, 잔존유 회수를 위해 선체에 구멍을 내던 중 사고가 났고, 수습 과정에서 인부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작업 선박이 필요한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낙찰받은 업체는 일반 부선에 사무실과 창고 등의 용도로 컨테이너 15동을 올렸고, 크레인과 잠수사 이송장치 등도 설치했습니다.

선박안전법상 '임시검사' 대상이고 복원성 판단도 필요했지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잔존유 회수 사업을 총괄하는 해양환경공단은, 이런 내용의 제보를 미리 받고도 그대로 승인했습니다.

[최성환/해양환경공단 해양오염예방팀장 : "임시검사 대상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관계법령을 지키는 것은 사실 수행사의 책임이거든요. 저희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배 뿐만 아니라 얼마나 더 이와 같은 케이스가 있었는지 알 수 없는 거네요?) 통보를 해주지 않으면 알 순 없습니다. (자진해서 통보한 사례가 있긴 한가요?) 문서로 통보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단속권이 있는 해경에도 비슷한 첩보가 접수돼 2차례 조사했지만, 역시 문제를 못 알아봤습니다.

해경은 전문성 강화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김태균/해양경찰청 수사과장/총경 : "저희들이 다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 관련된 법 위반에 대해서는 많이 알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계속 보완해나가야 하는 사안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두 기관의 오판을 밝혀냈습니다.

[정운천/국민의힘 의원 : "법과 제도를 더 강화시키는 거밖에 없습니다. 감독기관으로서 제대로 감독만 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죠."]

공단은 최종 작업 승인 전 '선박검사'를 추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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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10 21:28:03
    • 수정2020-10-10 21:53:47
    뉴스 9
[앵커]

우리 바다에는 침몰선 2천200여 척이 연료용 기름을 실은 채 부식 중입니다.

배 안에 남아있는 기름, 이 '잔존유'가 유출 될 경우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는 매년 업체를 정해 선체에 구멍을 내고 기름을 뽑아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업체가 이 작업을 하다 기름 유출과 인명사고를 냈는데, 필요한 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으로 작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고를 막을 기회가 분명 있었는데, 감독 기관에선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류란 기잡니다.

[리포트]

충남 태안 앞바다, 1991년 침몰한 4천 톤급 '퍼시픽프렌드호'에서, 녹슨 철판을 뚫고 뱀처럼 구불대는 물질이 끝없이 빠져나옵니다.

30년 묵은 기름입니다.

지난 8월, 잔존유 회수를 위해 선체에 구멍을 내던 중 사고가 났고, 수습 과정에서 인부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작업 선박이 필요한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낙찰받은 업체는 일반 부선에 사무실과 창고 등의 용도로 컨테이너 15동을 올렸고, 크레인과 잠수사 이송장치 등도 설치했습니다.

선박안전법상 '임시검사' 대상이고 복원성 판단도 필요했지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잔존유 회수 사업을 총괄하는 해양환경공단은, 이런 내용의 제보를 미리 받고도 그대로 승인했습니다.

[최성환/해양환경공단 해양오염예방팀장 : "임시검사 대상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관계법령을 지키는 것은 사실 수행사의 책임이거든요. 저희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배 뿐만 아니라 얼마나 더 이와 같은 케이스가 있었는지 알 수 없는 거네요?) 통보를 해주지 않으면 알 순 없습니다. (자진해서 통보한 사례가 있긴 한가요?) 문서로 통보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단속권이 있는 해경에도 비슷한 첩보가 접수돼 2차례 조사했지만, 역시 문제를 못 알아봤습니다.

해경은 전문성 강화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김태균/해양경찰청 수사과장/총경 : "저희들이 다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 관련된 법 위반에 대해서는 많이 알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계속 보완해나가야 하는 사안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두 기관의 오판을 밝혀냈습니다.

[정운천/국민의힘 의원 : "법과 제도를 더 강화시키는 거밖에 없습니다. 감독기관으로서 제대로 감독만 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죠."]

공단은 최종 작업 승인 전 '선박검사'를 추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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