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에도 음주운전 여전…전북서 7천여 명 적발

입력 2020.10.10 (21:32) 수정 2020.10.1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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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말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 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적발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기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전북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7천5백8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소속 현직 시의원들이 잇따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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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호법’에도 음주운전 여전…전북서 7천여 명 적발
    • 입력 2020-10-10 21:32:49
    • 수정2020-10-10 21:38:40
    뉴스9(전주)
지난 2018년 말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 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적발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기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전북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7천5백8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소속 현직 시의원들이 잇따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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