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역 건설업체 수주 확대 방안 마련
입력 2020.10.11 (21:47)
수정 2020.10.1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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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확대를 위해 단계별·유형별 지원방안을 마련합니다.
먼저 공공건설공사는 예정가격 100억원 이상 모든 대형공사에 지역 하도급 이행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일반 민영주택사업은 대구도시공사 공급 용지 중 일부를 지역 주택건설사에 우선공급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계획과 조합설립단계에서부터 지역업체 인센티브 방안을 홍보합니다.
먼저 공공건설공사는 예정가격 100억원 이상 모든 대형공사에 지역 하도급 이행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일반 민영주택사업은 대구도시공사 공급 용지 중 일부를 지역 주택건설사에 우선공급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계획과 조합설립단계에서부터 지역업체 인센티브 방안을 홍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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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지역 건설업체 수주 확대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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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11 21:47:34
- 수정2020-10-11 21:55:06

대구시는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확대를 위해 단계별·유형별 지원방안을 마련합니다.
먼저 공공건설공사는 예정가격 100억원 이상 모든 대형공사에 지역 하도급 이행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일반 민영주택사업은 대구도시공사 공급 용지 중 일부를 지역 주택건설사에 우선공급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계획과 조합설립단계에서부터 지역업체 인센티브 방안을 홍보합니다.
먼저 공공건설공사는 예정가격 100억원 이상 모든 대형공사에 지역 하도급 이행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일반 민영주택사업은 대구도시공사 공급 용지 중 일부를 지역 주택건설사에 우선공급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계획과 조합설립단계에서부터 지역업체 인센티브 방안을 홍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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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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