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K] 역사문화 특별법…사라진 ‘전북지역 마한’

입력 2020.10.12 (19:36) 수정 2020.10.1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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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531호로 지정된 고창 봉덕리 고분군.

총 4기로 이루어진 이 고분군은, 경사진 산을 깎아 평평하게 한 다음 석실을 만들고 봉분을 쌓은 마한시대 무덤입니다.

동서 70m, 최고 높이 9m의 1호분은 전북 지역에서 가장 큰 분구묘로, 발굴 당시 석실, 옹관, 석곽 등 영산강 유역 분묘의 정통성을 유지하는 매장시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김진/고창군 문화유산관광과 문화재전문위원 : “석실 5개하고 옹관 2개 등 다수의 매장시설이 확인이 되는데, 이런 다장의 무덤을 만들 수 있는 벌집형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마한 고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분군에서 발굴된 금동신발과 중국제 청자 항아리 등의 유물은 마한의 모로비리국이 존재했던 이 일대가 중국이나 일본, 백제 중앙 등과 대외적으로 교류했음을 말해줍니다.

영산강 유역의 최상류로서 청동기시대 고인돌 문화지역 사람들이 마한으로 연결되어 큰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김왕국/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사 : “백제 중앙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입수한 유물들로, 고창지역 마한 사람들의 정치력과 경제적 위상을 대변해주는 유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밖에도 고창지역에는 봉덕리 유적보다 시기가 앞서 있는 고창 만동 유적과 태봉산 정상의 예지리 토성 등 아산면 일대를 중심으로 한 마한 문화 유적이 밀도 높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최완규/원광대학교 마한백제연구소장 : “마한은 지금부터 2,300년 전부터 익산에서 개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라북도는 이와 같이 이 지역에서 마한이 개국되었지만, 또 꽃피운 지역이기도 합니다.”]

고대 54개 부족 연맹체인 마한.

삼국시대 이전의 정치체로서 초기에는 한강 남부에서 충청・전라도까지 분포되어 있었고, 특히 전북은 마한사의 전개 과정에서 시작과 끝까지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 6월 9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고대 역사문화권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6개 문화권으로 구분하여 국가가 이 권역에 맞춰 보존 및 관리, 발굴, 복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재운/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 : “이번에 제정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련된 특별법.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와 목적은, 권역에 맞추어서 국가가 거시적으로 통합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고, 발굴하고, 복원하고 이를 세계화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예요.”]

그런데 이 중 마한 문화권이 쟁점에 올랐습니다.

마한의 역사문화 권역을 영산강 유역의 전남 지역으로만 국한하여 전북을 배제시킨 겁니다.

전북지역에는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 즉 익산・전주・완주・정읍・고창에 이르기까지 마한 문화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완주 상운리 유적 또한 최대 규모의 마한계 분묘입니다.

황금과 철을 다루는 공구인 ‘단야구’를 비롯 마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옥류 6,000여 점이 넘게 출토되어 당시 위세를 짐작케 합니다.

정읍시 영원면에 위치한 정읍 지사리 고분군.

위에서 아래로 관을 넣는 수혈식 무덤으로는 가장 크고 대표적인 이 고분군 역시 마한시대 고사부리의 유적입니다.

[서인석/전 정읍시 문화예술과 문화재팀장 : “현재까지는 주로 백제시대의 고분군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최근 학계에서 연구 결과 마한시대의 중요한 문화 유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마한 문화가 영산강 유역에서만 꽃 피워진 문화로 이해될 수 있다며 마한 문화 본질 왜곡에 대한 학계의 우려가 높습니다.

또한 마한의 시작과 전성기를 함께 한 전북 지역의 마한사 연구 및 복원 등은 사멸될 위험에 처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재운/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 : “마한 문화 역사에 대한 오류. 두 번째는 전라북도의 마한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역사성이 왜곡될 우려.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이 대단히 어려울 것 같다는 우려.”]

전북 지역의 마한 유적들이 개발에 밀려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완규/원광대학교 마한백제연구소장 : “이 전라북도의 익산과 완주지역에는 마한의 성립과 관련된 고고학적 자료들이 풍부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이 우선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유적들이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모두 사라져 버렸어요.”]

정읍 지사리 고분군 일대는 사유지다 보니 개인 묘와 비석이 조성되거나 밭 한가운데 들어 있어 형태조차 파악하기 힘듭니다.

이 고분군은 본래 남북 일렬로 4기가 자리하고 있었지만, 도로를 만들면서 동쪽 봉분 절반이 잘려나갔습니다.

[이재훈/정읍시 문화예술과 문화재팀장 : “이 지사리 고분군의 역사적 가치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발굴조사가 필요하나, 현재 이 위치는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발굴 조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은 2021년 6월 10일.

전북도는 전북지역 마한 문화권 배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마한 문화권 법률안 개정을 위한 방안을 뒤늦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노기환/전북도 학예연구사 : “우리 전라북도는 10월 26일날 학술대회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마한과 후백제 문화권이 특별법에 반영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계에서는 도민은 물론 정치인, 행정이 마한 역사의 올바른 연구와 복원을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지금 마한 문화권이 시정될 필요가 있고, 그래야만 후손들이나 역사학계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현재 법을 좀 개정해서 전북 지역권이 마한문화권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남긴 역사 문화의 정체성을 찾아 전북 도민들이 역사적 자존감을 회복하고 긍지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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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K] 역사문화 특별법…사라진 ‘전북지역 마한’
    • 입력 2020-10-12 19:36:11
    • 수정2020-10-12 19:46:31
    뉴스7(전주)
사적 제531호로 지정된 고창 봉덕리 고분군.

총 4기로 이루어진 이 고분군은, 경사진 산을 깎아 평평하게 한 다음 석실을 만들고 봉분을 쌓은 마한시대 무덤입니다.

동서 70m, 최고 높이 9m의 1호분은 전북 지역에서 가장 큰 분구묘로, 발굴 당시 석실, 옹관, 석곽 등 영산강 유역 분묘의 정통성을 유지하는 매장시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김진/고창군 문화유산관광과 문화재전문위원 : “석실 5개하고 옹관 2개 등 다수의 매장시설이 확인이 되는데, 이런 다장의 무덤을 만들 수 있는 벌집형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마한 고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분군에서 발굴된 금동신발과 중국제 청자 항아리 등의 유물은 마한의 모로비리국이 존재했던 이 일대가 중국이나 일본, 백제 중앙 등과 대외적으로 교류했음을 말해줍니다.

영산강 유역의 최상류로서 청동기시대 고인돌 문화지역 사람들이 마한으로 연결되어 큰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김왕국/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사 : “백제 중앙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입수한 유물들로, 고창지역 마한 사람들의 정치력과 경제적 위상을 대변해주는 유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밖에도 고창지역에는 봉덕리 유적보다 시기가 앞서 있는 고창 만동 유적과 태봉산 정상의 예지리 토성 등 아산면 일대를 중심으로 한 마한 문화 유적이 밀도 높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최완규/원광대학교 마한백제연구소장 : “마한은 지금부터 2,300년 전부터 익산에서 개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라북도는 이와 같이 이 지역에서 마한이 개국되었지만, 또 꽃피운 지역이기도 합니다.”]

고대 54개 부족 연맹체인 마한.

삼국시대 이전의 정치체로서 초기에는 한강 남부에서 충청・전라도까지 분포되어 있었고, 특히 전북은 마한사의 전개 과정에서 시작과 끝까지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 6월 9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고대 역사문화권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6개 문화권으로 구분하여 국가가 이 권역에 맞춰 보존 및 관리, 발굴, 복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재운/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 : “이번에 제정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련된 특별법.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와 목적은, 권역에 맞추어서 국가가 거시적으로 통합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고, 발굴하고, 복원하고 이를 세계화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예요.”]

그런데 이 중 마한 문화권이 쟁점에 올랐습니다.

마한의 역사문화 권역을 영산강 유역의 전남 지역으로만 국한하여 전북을 배제시킨 겁니다.

전북지역에는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 즉 익산・전주・완주・정읍・고창에 이르기까지 마한 문화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완주 상운리 유적 또한 최대 규모의 마한계 분묘입니다.

황금과 철을 다루는 공구인 ‘단야구’를 비롯 마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옥류 6,000여 점이 넘게 출토되어 당시 위세를 짐작케 합니다.

정읍시 영원면에 위치한 정읍 지사리 고분군.

위에서 아래로 관을 넣는 수혈식 무덤으로는 가장 크고 대표적인 이 고분군 역시 마한시대 고사부리의 유적입니다.

[서인석/전 정읍시 문화예술과 문화재팀장 : “현재까지는 주로 백제시대의 고분군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최근 학계에서 연구 결과 마한시대의 중요한 문화 유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마한 문화가 영산강 유역에서만 꽃 피워진 문화로 이해될 수 있다며 마한 문화 본질 왜곡에 대한 학계의 우려가 높습니다.

또한 마한의 시작과 전성기를 함께 한 전북 지역의 마한사 연구 및 복원 등은 사멸될 위험에 처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재운/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 : “마한 문화 역사에 대한 오류. 두 번째는 전라북도의 마한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역사성이 왜곡될 우려.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이 대단히 어려울 것 같다는 우려.”]

전북 지역의 마한 유적들이 개발에 밀려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완규/원광대학교 마한백제연구소장 : “이 전라북도의 익산과 완주지역에는 마한의 성립과 관련된 고고학적 자료들이 풍부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이 우선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유적들이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모두 사라져 버렸어요.”]

정읍 지사리 고분군 일대는 사유지다 보니 개인 묘와 비석이 조성되거나 밭 한가운데 들어 있어 형태조차 파악하기 힘듭니다.

이 고분군은 본래 남북 일렬로 4기가 자리하고 있었지만, 도로를 만들면서 동쪽 봉분 절반이 잘려나갔습니다.

[이재훈/정읍시 문화예술과 문화재팀장 : “이 지사리 고분군의 역사적 가치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발굴조사가 필요하나, 현재 이 위치는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발굴 조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은 2021년 6월 10일.

전북도는 전북지역 마한 문화권 배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마한 문화권 법률안 개정을 위한 방안을 뒤늦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노기환/전북도 학예연구사 : “우리 전라북도는 10월 26일날 학술대회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마한과 후백제 문화권이 특별법에 반영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계에서는 도민은 물론 정치인, 행정이 마한 역사의 올바른 연구와 복원을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지금 마한 문화권이 시정될 필요가 있고, 그래야만 후손들이나 역사학계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현재 법을 좀 개정해서 전북 지역권이 마한문화권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남긴 역사 문화의 정체성을 찾아 전북 도민들이 역사적 자존감을 회복하고 긍지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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