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제한’ 정읍 양지마을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입력 2020.10.12 (21:37)
수정 2020.10.12 (21: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 정읍 양지마을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읍시는 이동 제한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 양지마을 주민들의 생계를 위해 한 사람에 5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 뒤 마을의 26가구 주민 44명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읍시는 이동 제한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 양지마을 주민들의 생계를 위해 한 사람에 5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 뒤 마을의 26가구 주민 44명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동제한’ 정읍 양지마을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
- 입력 2020-10-12 21:37:07
- 수정2020-10-12 21:42:09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 정읍 양지마을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읍시는 이동 제한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 양지마을 주민들의 생계를 위해 한 사람에 5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 뒤 마을의 26가구 주민 44명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읍시는 이동 제한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 양지마을 주민들의 생계를 위해 한 사람에 5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 뒤 마을의 26가구 주민 44명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
-
박웅 기자 ism@kbs.co.kr
박웅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