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수의계약 논란’ 군수 3명 동시 고발

입력 2020.10.13 (21:44) 수정 2020.10.1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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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진천·영동·옥천군수 3명이 동시에 검찰에 고발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마다, 많게는 수십억 원대의 산림 사업을 공개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해선 데요.

세 곳 모두, 관련 법상 문제가 없다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심층취재,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진천의 한 야산 임도 공사 현장입니다.

산림 경영, 주민 산책 등을 위한 2.5km 산길을 내는 데 지난해부터 9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군이 발주한 사업을 지역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으로 따냈습니다.

옥천군이 동이면 일대에 조성한 5km 생태 체험장 탐방로 공사도 지역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습니다.

충북 160여 곳 민간 산림업체들이 진천군, 옥천군, 영동군수 3명과 관계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 세 곳이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해마다 수억에서 수십억 원대의 산림 사업을 공개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했다는 겁니다.

[정병천/충북 산림사업법인 협의회장 : "계속 큰 금액과 일하기 좋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수의계약을 산림조합과 했기 때문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사안에 대해 충청북도는 5년 전, 종합 감사해 진천군과 영동군, 옥천군에 각각 '주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계약법상, 불가피한 이유가 없다면 '공개입찰'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군 3곳이 2013년과 2014년, 단 2년 동안 지역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한 규모가 10억 원에서 30억 원이나 됐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임양기/충청북도 감사관 :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은 사실 논란이 많았습니다. 재량권으로 하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그 부분이 감사에서 주로 (지적됐습니다)."]

진천군과 영동군, 옥천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방계약법 상, 공개 입찰이 비효율적인 사업은 지자체 재량껏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산림자원법'은 공공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대행·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고도 말합니다.

[김종덕/진천군 산림녹지과장 : "(사업비 5억 원 이상은) 전국의 많은 업체가 참여하면, 아무래도 진천군에 6개 업체가 있는데, 낙찰될 확률이 적습니다."]

산림조합 측도 비영리 법인이지만, 경영을 위해 수익 사업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김석환/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지원팀장 : "자립적으로 기반이 있는 경제적인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산림 사업을 통해서 조합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산림 사업의 80%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상황.

민간 법인과 산림조합, 양측의 공정 경쟁을 담보한 산림자원법 개정 논의는 수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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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수의계약 논란’ 군수 3명 동시 고발
    • 입력 2020-10-13 21:44:38
    • 수정2020-10-13 21:51:04
    뉴스9(청주)
[앵커]

최근, 진천·영동·옥천군수 3명이 동시에 검찰에 고발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마다, 많게는 수십억 원대의 산림 사업을 공개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해선 데요.

세 곳 모두, 관련 법상 문제가 없다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심층취재,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진천의 한 야산 임도 공사 현장입니다.

산림 경영, 주민 산책 등을 위한 2.5km 산길을 내는 데 지난해부터 9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군이 발주한 사업을 지역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으로 따냈습니다.

옥천군이 동이면 일대에 조성한 5km 생태 체험장 탐방로 공사도 지역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습니다.

충북 160여 곳 민간 산림업체들이 진천군, 옥천군, 영동군수 3명과 관계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 세 곳이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해마다 수억에서 수십억 원대의 산림 사업을 공개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했다는 겁니다.

[정병천/충북 산림사업법인 협의회장 : "계속 큰 금액과 일하기 좋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수의계약을 산림조합과 했기 때문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사안에 대해 충청북도는 5년 전, 종합 감사해 진천군과 영동군, 옥천군에 각각 '주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계약법상, 불가피한 이유가 없다면 '공개입찰'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군 3곳이 2013년과 2014년, 단 2년 동안 지역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한 규모가 10억 원에서 30억 원이나 됐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임양기/충청북도 감사관 :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은 사실 논란이 많았습니다. 재량권으로 하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그 부분이 감사에서 주로 (지적됐습니다)."]

진천군과 영동군, 옥천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방계약법 상, 공개 입찰이 비효율적인 사업은 지자체 재량껏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산림자원법'은 공공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대행·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고도 말합니다.

[김종덕/진천군 산림녹지과장 : "(사업비 5억 원 이상은) 전국의 많은 업체가 참여하면, 아무래도 진천군에 6개 업체가 있는데, 낙찰될 확률이 적습니다."]

산림조합 측도 비영리 법인이지만, 경영을 위해 수익 사업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김석환/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지원팀장 : "자립적으로 기반이 있는 경제적인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산림 사업을 통해서 조합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산림 사업의 80%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상황.

민간 법인과 산림조합, 양측의 공정 경쟁을 담보한 산림자원법 개정 논의는 수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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