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완화
입력 2020.10.14 (12:24)
수정 2020.10.14 (13: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추가로 완화됩니다.
연봉 1억 원 수준의 맞벌이 부부도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오전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를 통해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청약할 기회를 늘려주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특별공급 제도 안에 있는 민영주택 신혼부부 일반공급에 청약할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소득 기준이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3인 이하 가구 기준으로 세전 소득 1억 원 수준의 맞벌이 부부도 청약 기회를 얻게 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무주택 신혼 가구의 92%가 특별공급을 청약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공공분양은 8만 천 가구, 민영은 6만 3천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로 부여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완화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 공급은 지금과 같은 소득 기준 130%를 적용하지만, 일반공급에는 16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전·월세 시장에 대한 진단도 나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전셋값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상승요인에 대해 관계부처 간 면밀히 점검하고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대차법 개정 이후 전세 계약갱신이 늘어나는 등,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박주연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추가로 완화됩니다.
연봉 1억 원 수준의 맞벌이 부부도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오전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를 통해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청약할 기회를 늘려주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특별공급 제도 안에 있는 민영주택 신혼부부 일반공급에 청약할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소득 기준이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3인 이하 가구 기준으로 세전 소득 1억 원 수준의 맞벌이 부부도 청약 기회를 얻게 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무주택 신혼 가구의 92%가 특별공급을 청약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공공분양은 8만 천 가구, 민영은 6만 3천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로 부여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완화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 공급은 지금과 같은 소득 기준 130%를 적용하지만, 일반공급에는 16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전·월세 시장에 대한 진단도 나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전셋값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상승요인에 대해 관계부처 간 면밀히 점검하고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대차법 개정 이후 전세 계약갱신이 늘어나는 등,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박주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년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완화
-
- 입력 2020-10-14 12:24:08
- 수정2020-10-14 13:09:14
[앵커]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추가로 완화됩니다.
연봉 1억 원 수준의 맞벌이 부부도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오전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를 통해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청약할 기회를 늘려주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특별공급 제도 안에 있는 민영주택 신혼부부 일반공급에 청약할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소득 기준이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3인 이하 가구 기준으로 세전 소득 1억 원 수준의 맞벌이 부부도 청약 기회를 얻게 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무주택 신혼 가구의 92%가 특별공급을 청약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공공분양은 8만 천 가구, 민영은 6만 3천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로 부여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완화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 공급은 지금과 같은 소득 기준 130%를 적용하지만, 일반공급에는 16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전·월세 시장에 대한 진단도 나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전셋값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상승요인에 대해 관계부처 간 면밀히 점검하고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대차법 개정 이후 전세 계약갱신이 늘어나는 등,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박주연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추가로 완화됩니다.
연봉 1억 원 수준의 맞벌이 부부도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오전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를 통해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청약할 기회를 늘려주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특별공급 제도 안에 있는 민영주택 신혼부부 일반공급에 청약할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소득 기준이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3인 이하 가구 기준으로 세전 소득 1억 원 수준의 맞벌이 부부도 청약 기회를 얻게 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무주택 신혼 가구의 92%가 특별공급을 청약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공공분양은 8만 천 가구, 민영은 6만 3천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로 부여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완화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 공급은 지금과 같은 소득 기준 130%를 적용하지만, 일반공급에는 16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전·월세 시장에 대한 진단도 나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전셋값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상승요인에 대해 관계부처 간 면밀히 점검하고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대차법 개정 이후 전세 계약갱신이 늘어나는 등,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박주연
-
-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이지윤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