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못간 것도 억울한데 위약금까지…“2단계 거리두기 땐 절반 감경”

입력 2020.10.14 (15:59) 수정 2020.10.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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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신혼여행으로 유럽 여행상품을 예약했던 김 모씨는 계약금 200만 원을 포기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항공편은 아예 취소됐지만, 여행사가 숙박과 현지 투어 등은 취소가 아닌 연기만 가능하다며 환불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항공료라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여행사는 계약 14일 뒤부터는 아예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계약서의 ‘특약’을 이유로 이 마저도 거절했습니다.

앞으로 김 씨와 같은 상황에 놓이면 위약금 절반은 돌려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으로 여행이 어려울 경우 관련 상품의 위약금을 절반 또는 모두 면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오늘(14일) 행정예고 했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잦았던 사례를 중심으로 어떻게 위약금을 감경받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여행하려는 국가에서 입국을 막았는데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개정안은 외국 정부가 입국금지나 격리조치를 내리거나 외교부가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 또는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할 경우, 항공편이 아예 중단돼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국내 여행도 마찬가지인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거나 운영중단·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진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등의 상황에서는 취소하더라도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감면을 못 받나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이나 재난사태 선포 등으로 실질적으로 여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는 변경이나 위약금 50% 감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의 경우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세계보건기구(WHO)의 6단계(팬데믹), 5단계 선언 등이 있을 때 같은 수준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패키지 여행상품에도 적용되나요?

국내외 패키지 여행상품도 위에서 말한 상황에 따라 위약금을 50% 또는 전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패키지는 '벚꽃여행', '빙하크루즈' 등과 같이 계절 특성이 있고 상품별 가격 편차가 커 '위약금을 물지 않는 변경' 조항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소급적용이 되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말 그대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분쟁을 조정하는 데 근거가 되는 '기준'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금 분쟁을 진행하고 있거나 소송을 하는데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성이 없으므로 기존 계약은 물론 앞으로 맺는 계약도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행사에서 여전히 '계약 후 환불이 어렵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쓰는데요?

시기별로 계약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한 여행업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여행업계에서는 이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할 때 약관의 환불규정을 미리 확인하고, 감염병 등 여행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변경·환불 조건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과 같이 아예 여행을 가지 못하고 계약금을 떼일 수도 있는 국면에서는 무조건 저렴한 상품보다는 변경이 쉬운 상품을 선택하는 게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특약이 있더라도 천재지변 등의 조항을 근거로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요청하거나 민사소송을 낼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 이번에 예고한 개정안에는 연회서비스에 대한 위약금 감경 규정도 들어있습니다. 결혼식 이외에 돌잔치나 회갑연 등 다수가 참석하는 행사를 예약한 경우에도 지난달 시행된 결혼식 관련 예식업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시설폐쇄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위약금을 내지 않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에서는 위약금의 40%, 1단계 수준에서는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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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여행 못간 것도 억울한데 위약금까지…“2단계 거리두기 땐 절반 감경”
    • 입력 2020-10-14 15:59:22
    • 수정2020-10-14 16:06:27
    취재K
지난 5월 신혼여행으로 유럽 여행상품을 예약했던 김 모씨는 계약금 200만 원을 포기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항공편은 아예 취소됐지만, 여행사가 숙박과 현지 투어 등은 취소가 아닌 연기만 가능하다며 환불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항공료라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여행사는 계약 14일 뒤부터는 아예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계약서의 ‘특약’을 이유로 이 마저도 거절했습니다.

앞으로 김 씨와 같은 상황에 놓이면 위약금 절반은 돌려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으로 여행이 어려울 경우 관련 상품의 위약금을 절반 또는 모두 면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오늘(14일) 행정예고 했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잦았던 사례를 중심으로 어떻게 위약금을 감경받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여행하려는 국가에서 입국을 막았는데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개정안은 외국 정부가 입국금지나 격리조치를 내리거나 외교부가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 또는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할 경우, 항공편이 아예 중단돼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국내 여행도 마찬가지인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거나 운영중단·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진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등의 상황에서는 취소하더라도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감면을 못 받나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이나 재난사태 선포 등으로 실질적으로 여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는 변경이나 위약금 50% 감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의 경우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세계보건기구(WHO)의 6단계(팬데믹), 5단계 선언 등이 있을 때 같은 수준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패키지 여행상품에도 적용되나요?

국내외 패키지 여행상품도 위에서 말한 상황에 따라 위약금을 50% 또는 전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패키지는 '벚꽃여행', '빙하크루즈' 등과 같이 계절 특성이 있고 상품별 가격 편차가 커 '위약금을 물지 않는 변경' 조항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소급적용이 되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말 그대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분쟁을 조정하는 데 근거가 되는 '기준'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금 분쟁을 진행하고 있거나 소송을 하는데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성이 없으므로 기존 계약은 물론 앞으로 맺는 계약도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행사에서 여전히 '계약 후 환불이 어렵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쓰는데요?

시기별로 계약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한 여행업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여행업계에서는 이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할 때 약관의 환불규정을 미리 확인하고, 감염병 등 여행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변경·환불 조건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과 같이 아예 여행을 가지 못하고 계약금을 떼일 수도 있는 국면에서는 무조건 저렴한 상품보다는 변경이 쉬운 상품을 선택하는 게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특약이 있더라도 천재지변 등의 조항을 근거로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요청하거나 민사소송을 낼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 이번에 예고한 개정안에는 연회서비스에 대한 위약금 감경 규정도 들어있습니다. 결혼식 이외에 돌잔치나 회갑연 등 다수가 참석하는 행사를 예약한 경우에도 지난달 시행된 결혼식 관련 예식업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시설폐쇄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위약금을 내지 않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에서는 위약금의 40%, 1단계 수준에서는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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