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50만 원 빌렸더니 80만 원 내라?”

입력 2020.10.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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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갚으면 더 준다며...50만 원 빌렸더니 80만 원 갚아라?

올해 4월, 급전이 필요했던 23살 주부 A 씨는 인터넷 대출중개 사이트에서 만난 대부업체 B 팀장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B 팀장은 자신의 회사가 정식등록된 대부업체며 첫 거래 상환을 잘하면 두 번째는 한도를 올려준다고 했고, 1주일 후 8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만 원을 대출해줬습니다.

A 씨는 1주일 후 80만 원을 갚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B 팀장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잘 상환하면 연 24% 금리로 3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한 겁니다.

A 씨는 2주일 후 19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40만 원을 다시 대출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정이 어려워져 상환을 1주일 연장했고, 3주가 지나서야 돈을 갚았습니다.

이번엔 A 씨가 추가 대출을 먼저 요구했습니다. 약속했던 300만 원 대출을 요구한 겁니다. B 팀장은 연체료 38만 원 추가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A 씨가 38만 원을 보냈고 B 팀장은 본사 심사 후 대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B 팀장이 연락이 끊긴 겁니다.

결국, 따져보면 A 씨는 한 달간 190만 원을 대출받았고 308만 원을 갚아, 연 745%의 초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셈이 됐습니다.

코로나19에 서민 대상 불법대출 신고 급증

이처럼 최근 코로나19로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나 일용직 등 서민들이 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출 피해 신고도 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전체 피해신고 건수는 63,949건이었는데, 서민금융상담이 59.2%로 가장 많고 대출사기·보이스피싱(34.6%), 미등록대부(2.8%), 불법대부광고(1.4%) 순이었습니다.


증감률을 따져보면 편차가 컸는데요. 서민금융상담과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각각 전기대비 9.1%, 7.5% 감소했지만, 불법대부업과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 유사수신은 30% 넘게 늘었습니다.

우선 불법대부업의 경우, 금감원은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해 접근한 불법대부업자들의 이른바 첫 거래 조건부 '30-50(또는 50-80) 대출' 피해가 빈번하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30-50대출은 앞선 사례처럼 소액 거래로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속여, 1주일 후 50만 원(80만 원)을 갚는 조건으로 30만 원(50만 원)을 빌려주고, 연체 시 연장료 등을 요구해 대출원금을 늘리는 수법입니다.

보이스피싱도 기관사칭형은 줄었지만, 코로나19로 대출이 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 갈아타기를 해주겠다고 속여 돈만 챙기는 대출 사기형은 늘었습니다.

유사수신은 저금리로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가상통화 빙자형 유사수신(44건), 사설 FX마진거래 사기(33건) 등 다양한 수법이 신고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30-50대출' 피해를 막으려면 대출 상담을 받을 때 등록대부업체 사이트에 등록된 해당 업체의 광고 전화번호로 통화해 소속 직원과 상호명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신용확인이 목적이라며 첫 거래 조건부 대출을 강요하고 급전 이용 후 한도를 높여주겠다는 조건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불법 추심이나 고금리, 미등록 대부업 대출로 피해를 봤다면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로 전화하면 수사 의뢰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대부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회사인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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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50만 원 빌렸더니 80만 원 내라?”
    • 입력 2020-10-14 17:40:38
    취재K
잘 갚으면 더 준다며...50만 원 빌렸더니 80만 원 갚아라?

올해 4월, 급전이 필요했던 23살 주부 A 씨는 인터넷 대출중개 사이트에서 만난 대부업체 B 팀장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B 팀장은 자신의 회사가 정식등록된 대부업체며 첫 거래 상환을 잘하면 두 번째는 한도를 올려준다고 했고, 1주일 후 8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만 원을 대출해줬습니다.

A 씨는 1주일 후 80만 원을 갚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B 팀장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잘 상환하면 연 24% 금리로 3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한 겁니다.

A 씨는 2주일 후 19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40만 원을 다시 대출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정이 어려워져 상환을 1주일 연장했고, 3주가 지나서야 돈을 갚았습니다.

이번엔 A 씨가 추가 대출을 먼저 요구했습니다. 약속했던 300만 원 대출을 요구한 겁니다. B 팀장은 연체료 38만 원 추가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A 씨가 38만 원을 보냈고 B 팀장은 본사 심사 후 대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B 팀장이 연락이 끊긴 겁니다.

결국, 따져보면 A 씨는 한 달간 190만 원을 대출받았고 308만 원을 갚아, 연 745%의 초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셈이 됐습니다.

코로나19에 서민 대상 불법대출 신고 급증

이처럼 최근 코로나19로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나 일용직 등 서민들이 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출 피해 신고도 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전체 피해신고 건수는 63,949건이었는데, 서민금융상담이 59.2%로 가장 많고 대출사기·보이스피싱(34.6%), 미등록대부(2.8%), 불법대부광고(1.4%) 순이었습니다.


증감률을 따져보면 편차가 컸는데요. 서민금융상담과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각각 전기대비 9.1%, 7.5% 감소했지만, 불법대부업과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 유사수신은 30% 넘게 늘었습니다.

우선 불법대부업의 경우, 금감원은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해 접근한 불법대부업자들의 이른바 첫 거래 조건부 '30-50(또는 50-80) 대출' 피해가 빈번하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30-50대출은 앞선 사례처럼 소액 거래로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속여, 1주일 후 50만 원(80만 원)을 갚는 조건으로 30만 원(50만 원)을 빌려주고, 연체 시 연장료 등을 요구해 대출원금을 늘리는 수법입니다.

보이스피싱도 기관사칭형은 줄었지만, 코로나19로 대출이 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 갈아타기를 해주겠다고 속여 돈만 챙기는 대출 사기형은 늘었습니다.

유사수신은 저금리로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가상통화 빙자형 유사수신(44건), 사설 FX마진거래 사기(33건) 등 다양한 수법이 신고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30-50대출' 피해를 막으려면 대출 상담을 받을 때 등록대부업체 사이트에 등록된 해당 업체의 광고 전화번호로 통화해 소속 직원과 상호명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신용확인이 목적이라며 첫 거래 조건부 대출을 강요하고 급전 이용 후 한도를 높여주겠다는 조건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불법 추심이나 고금리, 미등록 대부업 대출로 피해를 봤다면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로 전화하면 수사 의뢰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대부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회사인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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