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자에 배달된 ‘원산지 미표시’ 도시락
입력 2020.10.14 (19:07)
수정 2020.10.1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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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입국자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2주 동안 자기 돈을 내고 격리 시설에서 생활합니다.
특히, 매 끼니 먹을 도시락을 사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단속반이 격리시설에 도시락을 납품하는 도시락 업체를 가서 확인했더니 원산지가 허위표시되거나 표시되지 않은 게 많았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외입국자 25명이 생활하는 격리 생활 시설입니다.
이들은 2주 동안 하루 10만 원 씩 140만 원을 내고 생활합니다.
특히 매일 삼시 세끼를 도시락을 사서 먹는데, 이 도시락에는 내용물의 원산지 표시조차 없습니다.
[이기석/시설 격리자 : "입소자들이 원해서 먹는다기보다는 주니까, 선정돼 있으니까 먹는 건데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게 (정보가) 왜 없을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반이 코로나19 격리생활시설에 납품하는 도시락 업체에 들이닥칩니다.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과 외국산 소고기, 돼지고기를 섞어 쓴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메뉴인 소 불고기와 제육볶음은 외국산으로만 만듭니다.
[단속반원 : “이렇게 봤을 때 소비자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소고기는 그냥 국내산과 수입산이 섞여 있나 보다' 이렇게까지만 이해하겠죠.”]
메뉴마다 원산지가 다를 경우 상세 표시해야 하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고일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 "포장 용기나 영수증 등에 원산지 사항을 표시를 해서 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대전시는 해당 업체의 위법 여부를 살펴 교체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대전시 관계자/음성변조 : “이 업체랑 저희가 더이상 운영상에 계약을 하기 어렵다 하면 저희 내부 검토해서 바꿀 수도 있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해당 도시락 업체 2곳 중 1곳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다른 1곳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해외입국자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2주 동안 자기 돈을 내고 격리 시설에서 생활합니다.
특히, 매 끼니 먹을 도시락을 사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단속반이 격리시설에 도시락을 납품하는 도시락 업체를 가서 확인했더니 원산지가 허위표시되거나 표시되지 않은 게 많았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외입국자 25명이 생활하는 격리 생활 시설입니다.
이들은 2주 동안 하루 10만 원 씩 140만 원을 내고 생활합니다.
특히 매일 삼시 세끼를 도시락을 사서 먹는데, 이 도시락에는 내용물의 원산지 표시조차 없습니다.
[이기석/시설 격리자 : "입소자들이 원해서 먹는다기보다는 주니까, 선정돼 있으니까 먹는 건데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게 (정보가) 왜 없을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반이 코로나19 격리생활시설에 납품하는 도시락 업체에 들이닥칩니다.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과 외국산 소고기, 돼지고기를 섞어 쓴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메뉴인 소 불고기와 제육볶음은 외국산으로만 만듭니다.
[단속반원 : “이렇게 봤을 때 소비자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소고기는 그냥 국내산과 수입산이 섞여 있나 보다' 이렇게까지만 이해하겠죠.”]
메뉴마다 원산지가 다를 경우 상세 표시해야 하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고일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 "포장 용기나 영수증 등에 원산지 사항을 표시를 해서 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대전시는 해당 업체의 위법 여부를 살펴 교체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대전시 관계자/음성변조 : “이 업체랑 저희가 더이상 운영상에 계약을 하기 어렵다 하면 저희 내부 검토해서 바꿀 수도 있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해당 도시락 업체 2곳 중 1곳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다른 1곳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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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2주 동안 자기 돈을 내고 격리 시설에서 생활합니다.
특히, 매 끼니 먹을 도시락을 사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단속반이 격리시설에 도시락을 납품하는 도시락 업체를 가서 확인했더니 원산지가 허위표시되거나 표시되지 않은 게 많았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외입국자 25명이 생활하는 격리 생활 시설입니다.
이들은 2주 동안 하루 10만 원 씩 140만 원을 내고 생활합니다.
특히 매일 삼시 세끼를 도시락을 사서 먹는데, 이 도시락에는 내용물의 원산지 표시조차 없습니다.
[이기석/시설 격리자 : "입소자들이 원해서 먹는다기보다는 주니까, 선정돼 있으니까 먹는 건데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게 (정보가) 왜 없을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반이 코로나19 격리생활시설에 납품하는 도시락 업체에 들이닥칩니다.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과 외국산 소고기, 돼지고기를 섞어 쓴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메뉴인 소 불고기와 제육볶음은 외국산으로만 만듭니다.
[단속반원 : “이렇게 봤을 때 소비자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소고기는 그냥 국내산과 수입산이 섞여 있나 보다' 이렇게까지만 이해하겠죠.”]
메뉴마다 원산지가 다를 경우 상세 표시해야 하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고일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 "포장 용기나 영수증 등에 원산지 사항을 표시를 해서 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대전시는 해당 업체의 위법 여부를 살펴 교체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대전시 관계자/음성변조 : “이 업체랑 저희가 더이상 운영상에 계약을 하기 어렵다 하면 저희 내부 검토해서 바꿀 수도 있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해당 도시락 업체 2곳 중 1곳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다른 1곳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해외입국자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2주 동안 자기 돈을 내고 격리 시설에서 생활합니다.
특히, 매 끼니 먹을 도시락을 사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단속반이 격리시설에 도시락을 납품하는 도시락 업체를 가서 확인했더니 원산지가 허위표시되거나 표시되지 않은 게 많았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외입국자 25명이 생활하는 격리 생활 시설입니다.
이들은 2주 동안 하루 10만 원 씩 140만 원을 내고 생활합니다.
특히 매일 삼시 세끼를 도시락을 사서 먹는데, 이 도시락에는 내용물의 원산지 표시조차 없습니다.
[이기석/시설 격리자 : "입소자들이 원해서 먹는다기보다는 주니까, 선정돼 있으니까 먹는 건데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게 (정보가) 왜 없을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반이 코로나19 격리생활시설에 납품하는 도시락 업체에 들이닥칩니다.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과 외국산 소고기, 돼지고기를 섞어 쓴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메뉴인 소 불고기와 제육볶음은 외국산으로만 만듭니다.
[단속반원 : “이렇게 봤을 때 소비자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소고기는 그냥 국내산과 수입산이 섞여 있나 보다' 이렇게까지만 이해하겠죠.”]
메뉴마다 원산지가 다를 경우 상세 표시해야 하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고일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 "포장 용기나 영수증 등에 원산지 사항을 표시를 해서 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대전시는 해당 업체의 위법 여부를 살펴 교체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대전시 관계자/음성변조 : “이 업체랑 저희가 더이상 운영상에 계약을 하기 어렵다 하면 저희 내부 검토해서 바꿀 수도 있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해당 도시락 업체 2곳 중 1곳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다른 1곳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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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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