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넘겨져
입력 2020.10.14 (21:52)
수정 2020.10.1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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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4.15 총선에서 대통령 4·3약속 발언 등으로 허위사실 공표 논란을 일으켰던 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송 의원은 4월 제주시 민속오일장 유세에서 대통령에게 4·3 추념식에 참석하고, 특별법 개정을 약속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한 것처럼 연설했다 고발됐습니다.
또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직 시절 경제적 이익 없이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했다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송 의원은 4월 제주시 민속오일장 유세에서 대통령에게 4·3 추념식에 참석하고, 특별법 개정을 약속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한 것처럼 연설했다 고발됐습니다.
또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직 시절 경제적 이익 없이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했다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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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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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14 21:52:51
- 수정2020-10-14 21:58:05
제주지방검찰청은 4.15 총선에서 대통령 4·3약속 발언 등으로 허위사실 공표 논란을 일으켰던 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송 의원은 4월 제주시 민속오일장 유세에서 대통령에게 4·3 추념식에 참석하고, 특별법 개정을 약속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한 것처럼 연설했다 고발됐습니다.
또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직 시절 경제적 이익 없이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했다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송 의원은 4월 제주시 민속오일장 유세에서 대통령에게 4·3 추념식에 참석하고, 특별법 개정을 약속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한 것처럼 연설했다 고발됐습니다.
또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직 시절 경제적 이익 없이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했다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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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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