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8.15 비대위’ 1천명 광화문 야외예배 금지통고

입력 2020.10.15 (09:14) 수정 2020.10.1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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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8일과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하기로 한 1천 명 규모의 야외예배에 대해 경찰이 집회금지를 통고했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금지 통고서를 8.15 비대위 주최 측에 전달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8.15 비대위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북측 인도 3개 차로 400m 구간에 의자 천 개를 놓고 예배를 진행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앞서 13일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행정처분이 내려온다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면서 서울시는 집회 금지 기준을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다만 100명 미만의 집회라 하더라도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은 준수해야 합니다. 또, 도심지역 집회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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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8.15 비대위’ 1천명 광화문 야외예배 금지통고
    • 입력 2020-10-15 09:14:20
    • 수정2020-10-15 09:18:43
    사회
8.15 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8일과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하기로 한 1천 명 규모의 야외예배에 대해 경찰이 집회금지를 통고했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금지 통고서를 8.15 비대위 주최 측에 전달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8.15 비대위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북측 인도 3개 차로 400m 구간에 의자 천 개를 놓고 예배를 진행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앞서 13일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행정처분이 내려온다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면서 서울시는 집회 금지 기준을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다만 100명 미만의 집회라 하더라도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은 준수해야 합니다. 또, 도심지역 집회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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