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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임대료 상승폭 제한
입력 2020.10.15 (09:58) 수정 2020.10.15 (10:34) 930뉴스(부산)
부산항만공사가 내년 1월부터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임대료를 상업시설은 연간 5%, 업무시설은 9%까지로 상승폭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터미널이 위치한 북항재개발지역의 공시지가 등과 연동해 3년 단위로 임대료를 산정해 왔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공시지가는 건물 준공 이후 지난 4년간 150% 올랐으며, 이 때문에 상업시설 15곳의 임대료도 지난해 최고 10%, 평균 7% 정도 올랐습니다.
지금까지는 터미널이 위치한 북항재개발지역의 공시지가 등과 연동해 3년 단위로 임대료를 산정해 왔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공시지가는 건물 준공 이후 지난 4년간 150% 올랐으며, 이 때문에 상업시설 15곳의 임대료도 지난해 최고 10%, 평균 7% 정도 올랐습니다.
- BPA,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임대료 상승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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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15 09:58:29
- 수정2020-10-15 10:34:24

부산항만공사가 내년 1월부터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임대료를 상업시설은 연간 5%, 업무시설은 9%까지로 상승폭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터미널이 위치한 북항재개발지역의 공시지가 등과 연동해 3년 단위로 임대료를 산정해 왔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공시지가는 건물 준공 이후 지난 4년간 150% 올랐으며, 이 때문에 상업시설 15곳의 임대료도 지난해 최고 10%, 평균 7% 정도 올랐습니다.
지금까지는 터미널이 위치한 북항재개발지역의 공시지가 등과 연동해 3년 단위로 임대료를 산정해 왔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공시지가는 건물 준공 이후 지난 4년간 150% 올랐으며, 이 때문에 상업시설 15곳의 임대료도 지난해 최고 10%, 평균 7% 정도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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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영 기자 lifeis7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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