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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노인·다문화가정 보건지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입력 2020.10.15 (10:11) 수정 2020.10.15 (10:15) 930뉴스(강릉)
삼척지역 보건지소 등을 이용하는 노인과 다문화가정에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감면됩니다.
삼척시는 '삼척시 보건소 수가 조례'가 일부 개정돼, 보건소를 제외한 지역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만 65살 이상 노인과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이달(10월) 초부터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금 외에도 처방전에 의한 약값 본인 부담금도 감면됩니다.
삼척시는 '삼척시 보건소 수가 조례'가 일부 개정돼, 보건소를 제외한 지역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만 65살 이상 노인과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이달(10월) 초부터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금 외에도 처방전에 의한 약값 본인 부담금도 감면됩니다.
- 삼척시, 노인·다문화가정 보건지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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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15 10:11:50
- 수정2020-10-15 10:15:59

삼척지역 보건지소 등을 이용하는 노인과 다문화가정에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감면됩니다.
삼척시는 '삼척시 보건소 수가 조례'가 일부 개정돼, 보건소를 제외한 지역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만 65살 이상 노인과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이달(10월) 초부터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금 외에도 처방전에 의한 약값 본인 부담금도 감면됩니다.
삼척시는 '삼척시 보건소 수가 조례'가 일부 개정돼, 보건소를 제외한 지역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만 65살 이상 노인과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이달(10월) 초부터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금 외에도 처방전에 의한 약값 본인 부담금도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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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주 기자 yeonj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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