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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부인 폭행한 20대 집행유예 1년
입력 2020.10.15 (10:12) 수정 2020.10.15 (10:30) 930뉴스(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전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칠곡군에 있는 전 부인 23살 B 씨의 집에 무단 침입한 뒤, B 씨를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혼 후 아들의 양육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칠곡군에 있는 전 부인 23살 B 씨의 집에 무단 침입한 뒤, B 씨를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혼 후 아들의 양육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前 부인 폭행한 20대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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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15 10:11:59
- 수정2020-10-15 10:30:39

대구지방법원은 전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칠곡군에 있는 전 부인 23살 B 씨의 집에 무단 침입한 뒤, B 씨를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혼 후 아들의 양육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칠곡군에 있는 전 부인 23살 B 씨의 집에 무단 침입한 뒤, B 씨를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혼 후 아들의 양육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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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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