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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4만9천 명에 50만~100만 원 추가 지급
입력 2020.10.15 (12:00) 수정 2020.10.15 (13:53) 경제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특별피해업종 지원 대상 소상공인 가운데 추석 전에 100만 원을 우선 지급한 4만9천 명에게 차액인 50만~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오늘(15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대상자에게 지급 사실을 안내하고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금액을 지원 대상자 계좌에 입금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추석 연휴 전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일반업종 기준으로 1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통해 특별피해업종 확인 뒤 차액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이 중단된 노래연습장과 PC방, 뷔페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수도권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영업제한업종에는 50만 원을 더 지급합니다.
중기부는 또, 1차 신속 지급 대상자 중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38만 명에게는 내일(16일) 안내 문자메시지를 다시 전송하고 우편으로도 안내문을 발송해 신청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중기부는 오늘(15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대상자에게 지급 사실을 안내하고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금액을 지원 대상자 계좌에 입금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추석 연휴 전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일반업종 기준으로 1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통해 특별피해업종 확인 뒤 차액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이 중단된 노래연습장과 PC방, 뷔페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수도권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영업제한업종에는 50만 원을 더 지급합니다.
중기부는 또, 1차 신속 지급 대상자 중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38만 명에게는 내일(16일) 안내 문자메시지를 다시 전송하고 우편으로도 안내문을 발송해 신청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 중기부,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4만9천 명에 50만~100만 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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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15 12:00:35
- 수정2020-10-15 13:53:53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특별피해업종 지원 대상 소상공인 가운데 추석 전에 100만 원을 우선 지급한 4만9천 명에게 차액인 50만~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오늘(15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대상자에게 지급 사실을 안내하고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금액을 지원 대상자 계좌에 입금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추석 연휴 전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일반업종 기준으로 1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통해 특별피해업종 확인 뒤 차액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이 중단된 노래연습장과 PC방, 뷔페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수도권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영업제한업종에는 50만 원을 더 지급합니다.
중기부는 또, 1차 신속 지급 대상자 중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38만 명에게는 내일(16일) 안내 문자메시지를 다시 전송하고 우편으로도 안내문을 발송해 신청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중기부는 오늘(15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대상자에게 지급 사실을 안내하고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금액을 지원 대상자 계좌에 입금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추석 연휴 전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일반업종 기준으로 1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통해 특별피해업종 확인 뒤 차액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이 중단된 노래연습장과 PC방, 뷔페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수도권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영업제한업종에는 50만 원을 더 지급합니다.
중기부는 또, 1차 신속 지급 대상자 중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38만 명에게는 내일(16일) 안내 문자메시지를 다시 전송하고 우편으로도 안내문을 발송해 신청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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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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