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4만9천 명에 50만~100만 원 추가 지급

입력 2020.10.15 (12:00) 수정 2020.10.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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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특별피해업종 지원 대상 소상공인 가운데 추석 전에 100만 원을 우선 지급한 4만9천 명에게 차액인 50만~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오늘(15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대상자에게 지급 사실을 안내하고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금액을 지원 대상자 계좌에 입금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추석 연휴 전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일반업종 기준으로 1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통해 특별피해업종 확인 뒤 차액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이 중단된 노래연습장과 PC방, 뷔페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수도권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영업제한업종에는 50만 원을 더 지급합니다.

중기부는 또, 1차 신속 지급 대상자 중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38만 명에게는 내일(16일) 안내 문자메시지를 다시 전송하고 우편으로도 안내문을 발송해 신청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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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4만9천 명에 50만~100만 원 추가 지급
    • 입력 2020-10-15 12:00:35
    • 수정2020-10-15 13:53:53
    경제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특별피해업종 지원 대상 소상공인 가운데 추석 전에 100만 원을 우선 지급한 4만9천 명에게 차액인 50만~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오늘(15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대상자에게 지급 사실을 안내하고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금액을 지원 대상자 계좌에 입금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추석 연휴 전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일반업종 기준으로 1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통해 특별피해업종 확인 뒤 차액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이 중단된 노래연습장과 PC방, 뷔페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수도권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영업제한업종에는 50만 원을 더 지급합니다.

중기부는 또, 1차 신속 지급 대상자 중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38만 명에게는 내일(16일) 안내 문자메시지를 다시 전송하고 우편으로도 안내문을 발송해 신청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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