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프린터 들고 온 검찰…“동양대 표창장, 30초면 만든다”

입력 2020.10.15 (13:43) 수정 2020.10.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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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이 정 교수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직접 만들어 출력하는 과정을 시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32번째 공판을 열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검찰 측의 서증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 딸 조민 씨의 ‘7大 허위경력’을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며, 우선 ‘부모찬스’에 해당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후 ‘지인찬스’에 해당하는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에 대해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 교수가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기종의 복합기 프린터와 동양대에서 실제 사용하는 상장 용지를 가져와, 정 교수가 딸 조민 씨의 표창장을 위조한 과정을 직접 시연해 보였습니다. 완성한 표창장은 재판부와 변호인에게도 배포했습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표창장을 위조하려면 포토샵 등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는데, 30~40분 만에 이를 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혀왔습니다. 검찰이 말하는 방식대로는 표창장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가 평소 쓰던 ‘MS 워드’ 프로그램이면 충분하다며, 정 교수 아들 상장 하단의 총장직인 부분을 이미지 파일로 캡처한 뒤 미리 내용을 입력해 둔 딸 조민 씨 표창장 하단에 붙여넣는 모습을 두 차례 보여줬습니다.

검찰은 “30초도 걸리지 않는다”며, 정 교수가 2013년 6월 MS 워드 프로그램의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 손쉽게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또 정 교수가 본인의 경력증명서와 아들의 법무법인 청맥 인턴십 확인서 역시 같은 방식으로 도장을 오려 붙여 위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과 인턴십 확인서를 포함해 여러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3년 6월 16일을 ‘위조 데이(day)’라고 지칭했는데, 변호인은 이에 대해 “계속 들어야 하나 하다가 도저히 불편해서 말씀드린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정 교수 측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 ‘위조데이’ 대신 ‘위조한 날’로 고쳐 불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저희가 지난 기일에 정 교수의 방어권을 위해 그렇게 양보했는데, 검사가 입증 활동을 위해 이것도 못 하느냐”고 반발하면서도 ‘위조데이’라는 단어를 더 이상 쓰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검찰 측 서증조사를 마친 뒤 오는 29일에 정 교수 측의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다음 달 5일 정 교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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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15 13:43:13
    • 수정2020-10-15 13: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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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이 정 교수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직접 만들어 출력하는 과정을 시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32번째 공판을 열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검찰 측의 서증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 딸 조민 씨의 ‘7大 허위경력’을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며, 우선 ‘부모찬스’에 해당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후 ‘지인찬스’에 해당하는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에 대해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 교수가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기종의 복합기 프린터와 동양대에서 실제 사용하는 상장 용지를 가져와, 정 교수가 딸 조민 씨의 표창장을 위조한 과정을 직접 시연해 보였습니다. 완성한 표창장은 재판부와 변호인에게도 배포했습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표창장을 위조하려면 포토샵 등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는데, 30~40분 만에 이를 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혀왔습니다. 검찰이 말하는 방식대로는 표창장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가 평소 쓰던 ‘MS 워드’ 프로그램이면 충분하다며, 정 교수 아들 상장 하단의 총장직인 부분을 이미지 파일로 캡처한 뒤 미리 내용을 입력해 둔 딸 조민 씨 표창장 하단에 붙여넣는 모습을 두 차례 보여줬습니다.

검찰은 “30초도 걸리지 않는다”며, 정 교수가 2013년 6월 MS 워드 프로그램의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 손쉽게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또 정 교수가 본인의 경력증명서와 아들의 법무법인 청맥 인턴십 확인서 역시 같은 방식으로 도장을 오려 붙여 위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과 인턴십 확인서를 포함해 여러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3년 6월 16일을 ‘위조 데이(day)’라고 지칭했는데, 변호인은 이에 대해 “계속 들어야 하나 하다가 도저히 불편해서 말씀드린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정 교수 측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 ‘위조데이’ 대신 ‘위조한 날’로 고쳐 불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저희가 지난 기일에 정 교수의 방어권을 위해 그렇게 양보했는데, 검사가 입증 활동을 위해 이것도 못 하느냐”고 반발하면서도 ‘위조데이’라는 단어를 더 이상 쓰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검찰 측 서증조사를 마친 뒤 오는 29일에 정 교수 측의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다음 달 5일 정 교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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