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논란…노동부 “제도 개선 시급”

입력 2020.10.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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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가 신청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화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특고 종사자의 약 80%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현실을 언급하면서 “산재보험 제도를 (특고 종사자에게) 확대한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저희 판단이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관련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고 종사자가 신청하면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최근 택배기사가 배송 업무 중 숨진 사건으로 다시 한번 불거졌습니다. 지난 8일 숨진 CJ대한통운 택배기사 A씨는 지난달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의원은 A씨가 속한 대리점의 택배기사가 전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했다며 “사업주의 권유나 강요 등이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사실일 경우) 제대로 처벌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습니다.

윤 의원은 택배기사가 택배 분류작업의 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현실을 거론하면서 노동부가 업무 분장을 명확하게 해줄 것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실장은 “분류작업은 저희 판단에도 명확하지 않다”며 노조는 택배 배송만 택배기사의 업무라는 입장이지만, 택배사는 분류작업이 물품 인수 과정의 부수적인 업무로 택배기사의 업무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분류작업을 누가 해야 하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노사 간 큰 틀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합의를 이루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논의의 자리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 8일 숨진 택배 노동자 고 김원종 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가 대필인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 특수고용(특고)노동자들은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현행 규칙에 따르면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는 본인 자필로 작성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대필 작성 의혹이 최종 사실로 확인되면 김씨는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이 의원실은 “신청서 필적을 검토한 결과 3명이서 각 2장씩 총 6장의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의혹을 명확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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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논란…노동부 “제도 개선 시급”
    • 입력 2020-10-15 14:26:04
    사회
고용노동부는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가 신청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화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특고 종사자의 약 80%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현실을 언급하면서 “산재보험 제도를 (특고 종사자에게) 확대한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저희 판단이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관련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고 종사자가 신청하면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최근 택배기사가 배송 업무 중 숨진 사건으로 다시 한번 불거졌습니다. 지난 8일 숨진 CJ대한통운 택배기사 A씨는 지난달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의원은 A씨가 속한 대리점의 택배기사가 전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했다며 “사업주의 권유나 강요 등이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사실일 경우) 제대로 처벌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습니다.

윤 의원은 택배기사가 택배 분류작업의 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현실을 거론하면서 노동부가 업무 분장을 명확하게 해줄 것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실장은 “분류작업은 저희 판단에도 명확하지 않다”며 노조는 택배 배송만 택배기사의 업무라는 입장이지만, 택배사는 분류작업이 물품 인수 과정의 부수적인 업무로 택배기사의 업무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분류작업을 누가 해야 하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노사 간 큰 틀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합의를 이루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논의의 자리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 8일 숨진 택배 노동자 고 김원종 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가 대필인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 특수고용(특고)노동자들은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현행 규칙에 따르면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는 본인 자필로 작성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대필 작성 의혹이 최종 사실로 확인되면 김씨는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이 의원실은 “신청서 필적을 검토한 결과 3명이서 각 2장씩 총 6장의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의혹을 명확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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