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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묻지마 흉기난동 20대 징역 4년
입력 2020.10.15 (14:35) 수정 2020.10.15 (14:36) 사회
부산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PC방에서 일면식도 없는 손님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7월 "내가 불행하니 남도 불행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집에서 흉기를 챙기고 인근 PC방에 들러 손님과 종업원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12주의 중상 등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부산경찰청 제공]
  • PC방 묻지마 흉기난동 20대 징역 4년
    • 입력 2020-10-15 14:35:14
    • 수정2020-10-15 14:36:12
    사회
부산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PC방에서 일면식도 없는 손님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7월 "내가 불행하니 남도 불행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집에서 흉기를 챙기고 인근 PC방에 들러 손님과 종업원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12주의 중상 등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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