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두환, 지방세 9억 7천만 원 체납…2차 가택수색 검토중”

입력 2020.10.15 (15:22) 수정 2020.10.1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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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지방세를 체납 중인 전두환 씨에 대해 서울시가 2차 가택수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오늘(15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두환 씨의 체납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같이 답했습니다.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인해 조금 보류했지만 안정화 단계가 지나가면 2차 가택 수색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현재 서울시 재산세 9억 7천만 원을 체납 중으로, 서울시는 2018년 12월 전 씨의 연희동 가택을 수색해 그림 9점을 찾은 뒤 2점을 공매에 부쳐 6,9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또, 국세 2억 원 이상을 체납하는 경우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명령 제도를 지방세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이형석 의원의 지적에 대해, 서 대행은 “지방세법 개정도 논의 중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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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15 15:22:25
    • 수정2020-10-15 15:33:57
    사회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 중인 전두환 씨에 대해 서울시가 2차 가택수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오늘(15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두환 씨의 체납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같이 답했습니다.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인해 조금 보류했지만 안정화 단계가 지나가면 2차 가택 수색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현재 서울시 재산세 9억 7천만 원을 체납 중으로, 서울시는 2018년 12월 전 씨의 연희동 가택을 수색해 그림 9점을 찾은 뒤 2점을 공매에 부쳐 6,9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또, 국세 2억 원 이상을 체납하는 경우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명령 제도를 지방세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이형석 의원의 지적에 대해, 서 대행은 “지방세법 개정도 논의 중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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