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에 2심서도 사형 구형

입력 2020.10.15 (16:04) 수정 2020.10.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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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오늘(15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42살 조 모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원심의 구형량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조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조 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결코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지 않았다”며, 이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강력한 살의를 가질 그 어떤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살인 동기로 지목된 ‘주택 보증금’에 대해서도 권리자가 원래 조 씨 본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조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조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 다세대 주택의 안방 침대에서 아내와 6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주변 침입 흔적이 없는 데다,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 추정시간을 볼 때 조 씨가 집에 있을 당시 범행을 했다고 의심했습니다. 또 조 씨가 2013년 결혼 당시부터 내연녀와 잦은 만남을 가지면서 아내와 아들에게 애착이 없었고,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아내의 사망 보험금 등을 노려 범행했다고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씨의 살인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지난 4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망 추정 시간대는 대부분 조 씨가 피해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이었고, 그 외 제3자가 살해했을 정황은 추상적 가능성에 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 씨의 성격과 범행 당시 갈등상황 등에 비춰 인정할 수 있는 범행 동기와 간접사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 증명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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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에 2심서도 사형 구형
    • 입력 2020-10-15 16:04:17
    • 수정2020-10-15 16:07:07
    사회
검찰이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오늘(15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42살 조 모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원심의 구형량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조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조 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결코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지 않았다”며, 이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강력한 살의를 가질 그 어떤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살인 동기로 지목된 ‘주택 보증금’에 대해서도 권리자가 원래 조 씨 본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조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조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 다세대 주택의 안방 침대에서 아내와 6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주변 침입 흔적이 없는 데다,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 추정시간을 볼 때 조 씨가 집에 있을 당시 범행을 했다고 의심했습니다. 또 조 씨가 2013년 결혼 당시부터 내연녀와 잦은 만남을 가지면서 아내와 아들에게 애착이 없었고,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아내의 사망 보험금 등을 노려 범행했다고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씨의 살인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지난 4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망 추정 시간대는 대부분 조 씨가 피해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이었고, 그 외 제3자가 살해했을 정황은 추상적 가능성에 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 씨의 성격과 범행 당시 갈등상황 등에 비춰 인정할 수 있는 범행 동기와 간접사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 증명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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