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훔친 ‘코로나 장발장’ 징역 1년…법관 재량으로 형량 낮춰

입력 2020.10.15 (17:33) 수정 2020.10.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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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달걀 한 판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코로나 장발장’이라고 불린 40대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오늘(10/15)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아홉 차례나 있고, 누범 기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한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관의 재량으로 형량을 절반까지 낮춰주는 ‘작량감경’을 통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가법 상에는 절도 관련 범죄로 3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를 저질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3일 새벽에 경기도 수원시의 한 고시원에 들어가 달걀 한 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앞서 A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통장을 빌려주고 이 통장에 들어온 550만 원을 가로챈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횡령)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지난 2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문제의 달걀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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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걀 훔친 ‘코로나 장발장’ 징역 1년…법관 재량으로 형량 낮춰
    • 입력 2020-10-15 17:33:41
    • 수정2020-10-15 17:36:55
    사회
올해 초 달걀 한 판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코로나 장발장’이라고 불린 40대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오늘(10/15)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아홉 차례나 있고, 누범 기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한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관의 재량으로 형량을 절반까지 낮춰주는 ‘작량감경’을 통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가법 상에는 절도 관련 범죄로 3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를 저질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3일 새벽에 경기도 수원시의 한 고시원에 들어가 달걀 한 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앞서 A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통장을 빌려주고 이 통장에 들어온 550만 원을 가로챈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횡령)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지난 2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문제의 달걀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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