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박사방’ 조주빈을 언급한 이유는?

입력 2020.10.1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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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나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의 최초 운영자인 30대 A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진화형 범죄에 대한 형량 규정 필요”

검찰 송치 직전, 모자와 마스크를 쓴 A 씨는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을 왜 했냐는 질문에 A 씨는 “성범죄라든가 진화형 범죄에 대한 형량 규정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담담히 답했습니다. 또 디지털교도소 운영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허위사실이 여러 건 나오면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디지털교도소 2기 운영자로 알려진 ‘주홍글씨’와는 관련이 없다며 혼란을 줘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SNS 계정에 강력사건 피의자 등 156명에 대한 신상정보 게시글 218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3가지 입니다. 피해자 중에서는 성범죄 관련 판결을 내린 판사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박사방 조주빈 보고 신상 공개 시작”…제보도 적극 활용

A 씨는 어떻게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운영하게 된 걸까. 사건의 시작은 지난 3월로 거슬러 갑니다. A 씨는 지난 3월 ‘nbunbang’이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든 뒤, 성범죄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팔로워 수가 예상보다 빨게 늘자 A 씨는 기사 검색과 제보 등을 토대로 다른 피의자들의 신상 정보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상공개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하지만 잇따른 신고로 SNS 계정 운영이 어려워지게 됐고, 지난 6월부터 디지털교도소를 본격 운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인이 게시글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A 씨는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이메일 등으로 제보를 받아 피의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 2기 운영자는 ‘주홍글씨’?...경찰 신원 특정

디지털교도소 2기 운영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디지털교도소 2기 운영자는 지난 9월 8일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폐쇄했다가, 11일에 입장문을 올리고 다시 사이트 운영을 재개하기도 했는데요. 입장문 내용은 기존 운영진이 인터폴 적색수배가 된 만큼, 2대 운영자가 철저한 제보 검증 후 증거가 확실한 성범죄자의 신상을 계속 폭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디지털교도소 2기 운영자가 텔레그램방 ‘주홍글씨’ 운영자 또는 관련자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재운영 가능성에 대비해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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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박사방’ 조주빈을 언급한 이유는?
    • 입력 2020-10-15 18:08:05
    취재K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나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의 최초 운영자인 30대 A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진화형 범죄에 대한 형량 규정 필요”

검찰 송치 직전, 모자와 마스크를 쓴 A 씨는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을 왜 했냐는 질문에 A 씨는 “성범죄라든가 진화형 범죄에 대한 형량 규정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담담히 답했습니다. 또 디지털교도소 운영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허위사실이 여러 건 나오면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디지털교도소 2기 운영자로 알려진 ‘주홍글씨’와는 관련이 없다며 혼란을 줘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SNS 계정에 강력사건 피의자 등 156명에 대한 신상정보 게시글 218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3가지 입니다. 피해자 중에서는 성범죄 관련 판결을 내린 판사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박사방 조주빈 보고 신상 공개 시작”…제보도 적극 활용

A 씨는 어떻게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운영하게 된 걸까. 사건의 시작은 지난 3월로 거슬러 갑니다. A 씨는 지난 3월 ‘nbunbang’이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든 뒤, 성범죄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팔로워 수가 예상보다 빨게 늘자 A 씨는 기사 검색과 제보 등을 토대로 다른 피의자들의 신상 정보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상공개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하지만 잇따른 신고로 SNS 계정 운영이 어려워지게 됐고, 지난 6월부터 디지털교도소를 본격 운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인이 게시글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A 씨는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이메일 등으로 제보를 받아 피의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 2기 운영자는 ‘주홍글씨’?...경찰 신원 특정

디지털교도소 2기 운영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디지털교도소 2기 운영자는 지난 9월 8일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폐쇄했다가, 11일에 입장문을 올리고 다시 사이트 운영을 재개하기도 했는데요. 입장문 내용은 기존 운영진이 인터폴 적색수배가 된 만큼, 2대 운영자가 철저한 제보 검증 후 증거가 확실한 성범죄자의 신상을 계속 폭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디지털교도소 2기 운영자가 텔레그램방 ‘주홍글씨’ 운영자 또는 관련자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재운영 가능성에 대비해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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