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공익신고자 보호 결정 유지…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20.10.15 (18:21) 수정 2020.10.1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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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운영진이 내부 고발 직원들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 집이 "사회복지사업법 등 위반 신고 관련 보호조치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라며 권익위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보호조치 결정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8월 내부고발 직원들이 운영진 측이 자신들을 업무에서 배제하려 하고 있다며 신청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대해 대부분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나눔의 집' 운영진 측이 내부고발 직원들의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부분과 법인회계 담당 업무를 이관하고 근무 장소를 옮기라고 한 부분에 대해 모두 불이익 조치로 판단하고 원상 회복하도록 했습니다.

나눔의집 내부 고발 직원들은 지난 7월, 공익제보자 7명에 대한 운영진 측의 업무 배제와 관련해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운영진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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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15 18:21:43
    • 수정2020-10-15 18:33:54
    사회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운영진이 내부 고발 직원들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 집이 "사회복지사업법 등 위반 신고 관련 보호조치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라며 권익위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보호조치 결정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8월 내부고발 직원들이 운영진 측이 자신들을 업무에서 배제하려 하고 있다며 신청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대해 대부분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나눔의 집' 운영진 측이 내부고발 직원들의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부분과 법인회계 담당 업무를 이관하고 근무 장소를 옮기라고 한 부분에 대해 모두 불이익 조치로 판단하고 원상 회복하도록 했습니다.

나눔의집 내부 고발 직원들은 지난 7월, 공익제보자 7명에 대한 운영진 측의 업무 배제와 관련해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운영진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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