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노조 “주 15시간 기본 근무 보장해야”
입력 2020.10.15 (19:15)
수정 2020.10.1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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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북아이돌봄지회는 오늘(15)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자체에 기본근무시간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지회는 아이 부모의 요청이 있을 때만 일을 나가는 업무 특성상 아이돌보미 대부분이 주 15시간을 일할 수 없어 주휴수당 등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돌봄 비용 지원을 늘려 주 15시간 근무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상준/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전북지부장 :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간 720시간만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1,200시간 이상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기도 하고 노동자인 아이돌봄 선생님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국가에서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회는 아이 부모의 요청이 있을 때만 일을 나가는 업무 특성상 아이돌보미 대부분이 주 15시간을 일할 수 없어 주휴수당 등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돌봄 비용 지원을 늘려 주 15시간 근무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상준/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전북지부장 :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간 720시간만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1,200시간 이상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기도 하고 노동자인 아이돌봄 선생님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국가에서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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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보미 노조 “주 15시간 기본 근무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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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15 19:15:45
- 수정2020-10-15 19:41:47
민주노총 전북아이돌봄지회는 오늘(15)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자체에 기본근무시간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지회는 아이 부모의 요청이 있을 때만 일을 나가는 업무 특성상 아이돌보미 대부분이 주 15시간을 일할 수 없어 주휴수당 등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돌봄 비용 지원을 늘려 주 15시간 근무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상준/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전북지부장 :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간 720시간만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1,200시간 이상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기도 하고 노동자인 아이돌봄 선생님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국가에서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회는 아이 부모의 요청이 있을 때만 일을 나가는 업무 특성상 아이돌보미 대부분이 주 15시간을 일할 수 없어 주휴수당 등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돌봄 비용 지원을 늘려 주 15시간 근무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상준/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전북지부장 :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간 720시간만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1,200시간 이상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기도 하고 노동자인 아이돌봄 선생님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국가에서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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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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