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전동 킥보드…무면허·인도 주행까지

입력 2020.10.15 (19:19) 수정 2020.10.1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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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청주 도심 곳곳에 전동 킥보드가 서 있는 모습,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용료를 내면 자유롭게 탈 수 있는 이른바 '공유 킥보드'입니다.

하지만 여기저기 방치돼있는가 하면 무면허 운전에, 인도 주행에 각종 불법 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동 킥보드를 탄 시민이 오가는 이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내달립니다.

심지어는 전동 킥보드 하나를 아이와 함께 나눠타기도 합니다.

헬멧 등 안전 장비 없이 캠퍼스 여기저기를 누비기도 합니다.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소형 오토바이로 분류돼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고, 이렇게 헬멧을 쓰고 차도로만 다녀야 합니다.

[대학생 : "애초에 집에서 처음 나왔을 때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될지도 정확히 모르는데 (헬멧을) 일일이 그것을 타려고 갖고 다닐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일부 회사의 공유 킥보드는 이용 초기, 면허 등록 절차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유 킥보드를 쓰려면 앱에 1·2종 면허 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간단한 조작으로 이 인증을 생략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몇몇 운전자들은 무면허로 킥보드를 몰고 있습니다.

[공유 킥보드 이용객 : "면허 등록은 떴는데 '건너뛰기'가 있어서 그냥 바로 건너뛰었어요. (지금도 그 상태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면허 등록 그런 게 아예 안 떠요. 그냥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차도로만 다녀야 할 전동 킥보드를 최대 시속 25km로 인도 곳곳에서 몰기도 합니다.

보행자들은 몹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서혜영/청주시 복대동 : "아기랑 같이 산책할 때가 많은데 인도로 막 다니시더라고요, 헬멧도 안 쓰시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위험하시고 옆에 걸어 다니는 성인뿐만 아니라 아기들이 너무 위험하니까..."]

최근 3년 동안 충북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수단으로 발생한 사고는 모두 43건.

무려 46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이탐이나/청주 흥덕경찰서 교통안전계 : "전동킥보드는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헬멧을 꼭 착용해주시고, 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음주운전이나 휴대전화 사용을 하지 마셔야 합니다."]

오는 12월부터는 개인형 이동수단 규제를 완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돼, 만 13살 이상은 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몰 수 있게 됩니다.

사고가 더 잦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철저한 예방 조치와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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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천만 전동 킥보드…무면허·인도 주행까지
    • 입력 2020-10-15 19:19:03
    • 수정2020-10-15 19:42:38
    뉴스7(청주)
[앵커]

요즘, 청주 도심 곳곳에 전동 킥보드가 서 있는 모습,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용료를 내면 자유롭게 탈 수 있는 이른바 '공유 킥보드'입니다.

하지만 여기저기 방치돼있는가 하면 무면허 운전에, 인도 주행에 각종 불법 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동 킥보드를 탄 시민이 오가는 이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내달립니다.

심지어는 전동 킥보드 하나를 아이와 함께 나눠타기도 합니다.

헬멧 등 안전 장비 없이 캠퍼스 여기저기를 누비기도 합니다.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소형 오토바이로 분류돼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고, 이렇게 헬멧을 쓰고 차도로만 다녀야 합니다.

[대학생 : "애초에 집에서 처음 나왔을 때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될지도 정확히 모르는데 (헬멧을) 일일이 그것을 타려고 갖고 다닐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일부 회사의 공유 킥보드는 이용 초기, 면허 등록 절차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유 킥보드를 쓰려면 앱에 1·2종 면허 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간단한 조작으로 이 인증을 생략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몇몇 운전자들은 무면허로 킥보드를 몰고 있습니다.

[공유 킥보드 이용객 : "면허 등록은 떴는데 '건너뛰기'가 있어서 그냥 바로 건너뛰었어요. (지금도 그 상태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면허 등록 그런 게 아예 안 떠요. 그냥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차도로만 다녀야 할 전동 킥보드를 최대 시속 25km로 인도 곳곳에서 몰기도 합니다.

보행자들은 몹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서혜영/청주시 복대동 : "아기랑 같이 산책할 때가 많은데 인도로 막 다니시더라고요, 헬멧도 안 쓰시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위험하시고 옆에 걸어 다니는 성인뿐만 아니라 아기들이 너무 위험하니까..."]

최근 3년 동안 충북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수단으로 발생한 사고는 모두 43건.

무려 46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이탐이나/청주 흥덕경찰서 교통안전계 : "전동킥보드는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헬멧을 꼭 착용해주시고, 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음주운전이나 휴대전화 사용을 하지 마셔야 합니다."]

오는 12월부터는 개인형 이동수단 규제를 완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돼, 만 13살 이상은 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몰 수 있게 됩니다.

사고가 더 잦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철저한 예방 조치와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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