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정순 의원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력 2020.10.15 (19:19)
수정 2020.10.15 (19: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 4월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오늘 만료되는데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격 기소했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총선 당시, 상임 선대본부장이었던 정우철 청주시의원과 회계책임자, 후원회장 등 선거캠프 관계자 6명을 기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 본인은 100만 원, 회계책임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 의원이 자진 출석할 것을 기대했지만,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국정감사' 일정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에 정한 국회의 중요한 일정이고, 체포영장은 절차가 진행 중이니 거기에 따라 잘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일단 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기소함에 따라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지난 4월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오늘 만료되는데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격 기소했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총선 당시, 상임 선대본부장이었던 정우철 청주시의원과 회계책임자, 후원회장 등 선거캠프 관계자 6명을 기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 본인은 100만 원, 회계책임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 의원이 자진 출석할 것을 기대했지만,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국정감사' 일정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에 정한 국회의 중요한 일정이고, 체포영장은 절차가 진행 중이니 거기에 따라 잘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일단 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기소함에 따라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정정순 의원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 입력 2020-10-15 19:19:55
- 수정2020-10-15 19:52:05
[앵커]
지난 4월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오늘 만료되는데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격 기소했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총선 당시, 상임 선대본부장이었던 정우철 청주시의원과 회계책임자, 후원회장 등 선거캠프 관계자 6명을 기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 본인은 100만 원, 회계책임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 의원이 자진 출석할 것을 기대했지만,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국정감사' 일정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에 정한 국회의 중요한 일정이고, 체포영장은 절차가 진행 중이니 거기에 따라 잘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일단 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기소함에 따라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지난 4월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오늘 만료되는데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격 기소했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총선 당시, 상임 선대본부장이었던 정우철 청주시의원과 회계책임자, 후원회장 등 선거캠프 관계자 6명을 기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 본인은 100만 원, 회계책임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 의원이 자진 출석할 것을 기대했지만,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국정감사' 일정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에 정한 국회의 중요한 일정이고, 체포영장은 절차가 진행 중이니 거기에 따라 잘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일단 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기소함에 따라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
-
조진영 기자 1234@kbs.co.kr
조진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