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징역 1년 확정…불법촬영 인정 안돼

입력 2020.10.15 (19:22) 수정 2020.10.15 (19: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연인이었던 가수 고(故) 구하라 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 씨.

대법원에서 실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다만 구 씨의 신체를 몰래 찍었다는 불법 촬영 혐의는 결국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판결 이유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 인생을 끝나게 하겠다.

협박과 함께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까지 당한 구하라 씨.

구 씨는 소문과 악플에 시달린 끝에 지난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협박, 강요, 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구 씨가 사망한 지 11개월 만입니다.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가 동영상의 존재 자체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 씨가 이를 악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도 최 씨가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동영상을 들먹이며 협박한 혐의 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최씨의 불법 촬영 혐의는 결국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 씨가 최 씨와 휴대폰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상황에서 동영상은 삭제했지만 사진은 남겨둔 점, 구 씨도 최 씨를 촬영한 사진을 찍기도 한 점을 보면 불법 촬영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故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징역 1년 확정…불법촬영 인정 안돼
    • 입력 2020-10-15 19:22:31
    • 수정2020-10-15 19:52:05
    뉴스 7
[앵커]

연인이었던 가수 고(故) 구하라 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 씨.

대법원에서 실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다만 구 씨의 신체를 몰래 찍었다는 불법 촬영 혐의는 결국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판결 이유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 인생을 끝나게 하겠다.

협박과 함께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까지 당한 구하라 씨.

구 씨는 소문과 악플에 시달린 끝에 지난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협박, 강요, 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구 씨가 사망한 지 11개월 만입니다.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가 동영상의 존재 자체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 씨가 이를 악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도 최 씨가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동영상을 들먹이며 협박한 혐의 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최씨의 불법 촬영 혐의는 결국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 씨가 최 씨와 휴대폰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상황에서 동영상은 삭제했지만 사진은 남겨둔 점, 구 씨도 최 씨를 촬영한 사진을 찍기도 한 점을 보면 불법 촬영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