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합의해도 선처 없다”…‘10대 성착취’ 전 의사 징역 7년

입력 2020.10.15 (19:26) 수정 2020.10.1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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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한 유명 치과를 운영하던 전직 의사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저명한 치과의사로 여러 언론과 인터뷰까지 하면서도 최소 2년 넘게 이중생활을 해왔는데, 피해자들에게 합의금도 지급했지만 중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치과 의사였던 50대 A 씨.

처음 만난 10대와 모텔에 가면서 '아버지' 행세를 했습니다.

A 씨는 10대 3명과 성관계를 하며 성적으로 학대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인에게 숙박비 등을 지원하며 미성년자 20여 명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뒤 그 영상 일부를 받아 본 방조 혐의, 미성년자 성 착취물 128건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동생의 지인이 빼돌린 외장하드 8개까지 합치면, A 씨가 갖고 있던 성 착취물은 더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에서 A 씨는 물증이 있는 '성 착취물 소지' 외의 다른 혐의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형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세 명에게 일일이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선처는 없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 부족으로 판단한 성관계 영상 촬영을 제외하고는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한 뒤 A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상대 범행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는 형을 대폭 낮춰줄 수 있는 중대한 양형자료로 삼을 수 없다며, A 씨를 선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취지로, 중학생 상대 성 착취범에 대해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신진희/성폭력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 :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본인의 합의 의사가 제대로 확인됐는지, 보복의 두려움으로 인해 합의에 이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양형에 있어) 피해자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를 좀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추세입니다)."]

진지한 반성 없이 선처를 노리고 합의에만 매달리는 미성년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 법원의 판단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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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합의해도 선처 없다”…‘10대 성착취’ 전 의사 징역 7년
    • 입력 2020-10-15 19:26:06
    • 수정2020-10-15 19:52:05
    뉴스 7
[앵커]

서울의 한 유명 치과를 운영하던 전직 의사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저명한 치과의사로 여러 언론과 인터뷰까지 하면서도 최소 2년 넘게 이중생활을 해왔는데, 피해자들에게 합의금도 지급했지만 중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치과 의사였던 50대 A 씨.

처음 만난 10대와 모텔에 가면서 '아버지' 행세를 했습니다.

A 씨는 10대 3명과 성관계를 하며 성적으로 학대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인에게 숙박비 등을 지원하며 미성년자 20여 명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뒤 그 영상 일부를 받아 본 방조 혐의, 미성년자 성 착취물 128건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동생의 지인이 빼돌린 외장하드 8개까지 합치면, A 씨가 갖고 있던 성 착취물은 더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에서 A 씨는 물증이 있는 '성 착취물 소지' 외의 다른 혐의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형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세 명에게 일일이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선처는 없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 부족으로 판단한 성관계 영상 촬영을 제외하고는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한 뒤 A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상대 범행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는 형을 대폭 낮춰줄 수 있는 중대한 양형자료로 삼을 수 없다며, A 씨를 선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취지로, 중학생 상대 성 착취범에 대해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신진희/성폭력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 :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본인의 합의 의사가 제대로 확인됐는지, 보복의 두려움으로 인해 합의에 이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양형에 있어) 피해자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를 좀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추세입니다)."]

진지한 반성 없이 선처를 노리고 합의에만 매달리는 미성년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 법원의 판단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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